여직원과 사무기기 및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장소는 단순히 업무연락을 대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여직원과 사무기기 및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장소는 단순히 업무연락을 대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1.01을 개업일로 하여 ○○시 ○○구 ○○가 ○○번지 ○○빌딩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 세법연구소』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서비스 세무상담 및 학원강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관련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1999.01.0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자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기를 설치하고 전화업무만을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인 청구외 ○○비지니스텔의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06.2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7.23 기각결정)을 거쳐 1999.10.21 아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여 체납되었던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여 줄일 목적으로 ○○세무서의 체납당담 직원인 청구외 ○○○과 처분청의 담당직원인 청구외 ○○○이 담합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부당하게 직권말소 하였으므로 이를 부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사실상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기를 설치하고 전화업무만을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인 ○○비지니스텔의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처리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시 ○○구 ○○가 ○○번지 ○○빌딩이 ○호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8.11.01을 개업일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서비스 학원강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01.06 과세사업자(000-00-00000)로 경정되었다가 1999.06.22 직권 폐업인 사실은 1998.11.03자 사업자등록 신청서(접수번호 54613)와 1998.11.04 발급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 면세사업자) 및 1999.06.22자 직권폐업조사복명세서와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사업장소재재로 등록한 쟁점사업장이 전화업무 서비스 업체인 청구외 ○○비지니스텔(000-00-00000)의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은 월 7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동 업체의 전화업무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의 한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은 “회원중 한사람인 김○○씨는 저희 비즈니스텔에 1997년 초부터 전화업무 서비스만 이용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 사업장은 전화업무 대행 사업장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김○○씨의 세무업무 사업장하고는 무관함”이라고 기재된 ○○비지니스텔의 대표인 청구외 신○○의 1999.06.29자 확인서 및 “1. 회비는 매월 70,000원으로 한다(중간 생략) 4. 회비 입금일까지 입금이 안될 경우 익월 업무는 자동 중지(해약)된다(이하 생략)”고 기재된 청구인의 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1998.11.01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보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직원과 사무기기 및 시설(컴퓨터, 팩시밀리, 복사기, 타자기, 전화기 등)을 갖추고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케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장소는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이므로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부가 22601-1738, 1992,11,23)인 바,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기를 설치하고 전화업무만을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인 청구외 ○○비지니스텔의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직권폐업 처리를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