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공동사업장으로서 기금면적에 미달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77 선고일 1999.12.03

실제로는 단일영업장인 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영업을 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신용카드 결재내역에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유흥주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의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10,353,030원 및 교육세 3,105,890원을 1999.08.02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면적이 35평 이상인 사실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 청구외 ○○○과 함께 3인(1998.07.01이후에는 청구외 ○○○이 탈퇴하였음)이 공동으로 임차하여 각자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개별재산에 의한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용한 영업장 평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준인 35평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출입문, 주방, 카운터등이 1개인 독립된 1개의 사업장으로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2인이 사업장을 나누어 영업하였기 때문에 각각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표상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는등 유흥접대원이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러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영업의 종류 “유흥주점”, 업소명 “○○노래주점”, 영업장면적 115.83㎡으로 영업허가되었음이 관할관청인 ○○시 ○○구청이 발행한 영업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04.01을 개업년원일로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의 매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조사하여 1998.01.01~1998.12.31 과세기간분은 청구인이 당초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였으며, 1999.01.01~1999.03.31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신용카드회사별 결재내역을 근거로 산출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 청구외 ○○○과 함께 3인(1998.07.01 이후에는 청구외 ○○○이 탈퇴하였음)이 공동으로 임차하여 각자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개별재산에 의한 영업행위를 하여 각 사업자별로 사용한 영업장 평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사기준인 35평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4층 건물중 지하층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1995.04.01 개업당시에는 청구외 ○○○, 청구외 ○○○과 함께 코너별 스탠드빠 업종으로 코너주인의 책임하에 독립덕인 영업을 하다가 1998년 01월 단란주점으로 시설개조하여 밴드없이 노래방기기를 갖추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하여 같은 유형으로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 ○○○과 함께 개별재산에 의하여 독립운영하였기 때문에 각각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평수를 나누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출입문, 주방, 카운터등이 1개인 단일사업장임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영업허가증에서도 공동사업을 하는 단일사업장으로 허가되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 ○○○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일원일 뿐이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별개의 사업장임을 표방하였다하여 독립된 사업장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각 카드사별 매출실적 조회명세서에 의하면 종업원의 봉사료 명목으로 결재된 금액의 매출액 대비 60%를 상회하고 있는 등 쟁점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임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법령에서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진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장소인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며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130-275, 1997.02.03)』에 의하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임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 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를 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토록하여 일시적 과세확대에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범위의 원칙을 광역시 이상은 35평이상(사업장 허가면적 기준임)으로 정하면서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분리할 수 없는 단일영업장인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의 ○○○, ○○○과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영업을 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 인에 대하여 개별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범위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신용카드 결재내역에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유흥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