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자일뿐인 명의수탁자의 신고납부세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른 그 납부세액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명의신탁자의 납부세액으로 봄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는 환급세액 및 환급금가산금의 발생여지가 없음.
소득의 귀속이 형식상 명의자일뿐인 명의수탁자의 신고납부세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른 그 납부세액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명의신탁자의 납부세액으로 봄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는 환급세액 및 환급금가산금의 발생여지가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최○○(○○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명의수탁자로 청구외 최○○의 1996년 귀속 부동산 매매업소득 3,319,117,454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및 납부세액 1,484,377,850원을 1996.07.30.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한 후 1997.06.30.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분 결정시 적용세율의 차이로 인한 과다납부세액 336,301,74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최○○의 명의수탁자라는 조사내용(○○청 제조7 46330-1626, 1999.08.27)을 통보받아 1999년 9월 청구인 명의로 결정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자인 최○○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1999.09.07.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납부일로부터 충당된 날까지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275,538,26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쟁점세액이 청구외 최○○의 기납부세액으로 충당되고,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 납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결정 취소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이 명의신탁자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이라도 지급하여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신고한 소득을 실소득자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단서 생략)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6.07.30. 1996년 귀속 부동산매매업 소득 3,319,117,454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과 종합소득세 1,484,377,850원을 예정신고 자진납부하고, 199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변경되어 결정세액이 감소함에 다라 1996.07.30. 국세환급금 336,301,740원을 환급하였다.
(2) ○○국세청은 청구외 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시 ○○구 ○○동 ○○번지 대지 396.4㎡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최○○이나 이에 대한 부동산 매매업소득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의 조사내용을 통보받아 1999년 09월 청구인 명의로 결정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세액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은 청구외 최○○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ㆍ납부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취소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국세환급금은 청구외 최○○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만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명의수탁자로서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은 오납액에 해당되므로 그 오납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볼 때, 동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의 과오납금 등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며, 본 건과 같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모든 세금납부 행위는 실질소득자의 소득에서 지출되었으며, 실질소득의 귀속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므로 명의자는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판례(96누6387, 1997.10.10)에서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로 보고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고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부분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바, 청구인이 납부한 소득세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최○○이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규정(소득세법 기본통칙 81-4)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을 본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명의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주물과 종물의 관계인데도 국세환급금은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가산금만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법리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