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전기물품기로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전기물품기로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공단 ○블럭에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전기온풍기를 1998년 11월에 51대, 금액 16,342,276원, 1998년 12월에 61대, 금액 20,852,641원 합계 112대, 금액 37,194,917원을 판매하였으나 동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9.02월 특별소비세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위 전기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년 11월~12월 반출분 합계 112대, 금액 37,194,917원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업무지시(소비46430-, 1996.04.16)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8,592,020원, 교육세 2,577,600원 합계 11,169,620원을 청구법인에게 1999.08.0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전기온풍기는 세라믹 온풍기로서 자체적인 온풍기능 없이 세라믹에 전기를 통하여 가열되면 회전팬의 회전에 의하여 공기를 배출하는 제품으로서 주로 지붕이 없는 공장 등에서 공기를 정화하는데 사용되며, 공기를 흡수하여 집진시키는 기능은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에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생산 판매하는 전기온풍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한 것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전기온풍기는 형식승인(전13-8-6406, 전13-8-6407)을 받은 전기제품으로 제품성능 설명서의 2. 구조 (6)에 의하면, “본 전기온풍기는 안전차단 기능을 갖춘 온도조절장치로 과열방지장치와 본체가 넘어졌을 경우 히터의 전원을 차단시켜 주는 안전스위치가 정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설명서 5. 이상온도 상승에서 “두께가 10㎜이상의 표면이 평탄한 나무대 위에서 송풍장치에는 통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C220V 60㎐로 연속운전하여 각부의 온도상상이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 열전도온도계법으로 측정한 각부의 온도는 다음과 같다. (이하생략)”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 전기온풍기는 온도조절장치와 송풍기의 구조를 갖춘 공기조절기로 판단되면 청구법인도 이 점에 대하여는 달리 반증하지 아니한다.
(2) 쟁점 전기온풍기는 세라믹 온풍기로서 자체적인 온풍기능 없이 세라믹에 전기를 통하여 가열되면 회전팬의 회전에 의하여 공기를 배출하는 제품으로서 주로 지붕이 없는 공장 등에서 공기를 정화하는데 사용되며, 공기를 흡수하여 집진시키는 기능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공기조절기의 경우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고,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중앙식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중앙식의 것』이라 함은 중앙집중식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냉각 또는 가열ㆍ송풍ㆍ온도조절 등의 기능이 하나의 열개 속에 자장ㆍ조립되어 있는 통칭 개별(유니트)에 대용되는 것으로 공기조화의 부분별 주기능이 개별적으로 분리ㆍ독립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각각의 조절기능 일정한 곳에서 통제ㆍ조작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개별식으로는 공기조화를 할 수 없는 대량응의 풍량을 얻고자 기계장치의 형태로 설치되어 닥트(수송관)을 통하여 냉ㆍ온풍을 조절하는 구조의 공기조절기를 일컫는 것(소비1265.3-1983, 1981.07.25)인 바, 쟁점 전기온풍기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 쟁점 전기온풍기가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원예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온실에서 사용하는 온풍기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면 난방온풍기에 해당(소비 1265.3-2832, 1979.11.12)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세탁물의 건조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열풍기(티크롬팬히터 및 세라믹히터)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과세대상(소비 22641-232, 1986.02.05)으로 해석하는 점으로 보아, 전기온풍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ㆍ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송풍장치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쟁점 전기온풍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제외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