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70 선고일 2000.09.2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에 고지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02,828,590원(예정분 89,313,670원 및 확정분 13,514,920원, 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고지세액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액 (단위: 원) 제목 과세기분 납부기한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액 부가가치세 1998.2기 예정

1998. 12. 31. 89,313,630

1998. 09. 30 96,994,630 부가가치세 1998.2기 예정

1999. 03. 31 13,514,920

1998. 12. 31 14,190,660 합계 2건 102,828,590 111,185,2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1999. 06. 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0.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 09. 09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주권이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어○○에게 사실상 양도하고 쟁점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에는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엔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형식적인 서류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1998귀속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청구외 어○○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의 199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기말 지분율이 청구인 45%, 청구인의 배우자 김○○ 30%, 청구인의 자 정○○ 25%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과점주주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1999. 04. 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의 소득현황조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7년도 중 38,015,900원, 1998년도 중 20,712,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체납법인은 1998. 12. 31자로 직권 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권 및 주주권이 포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어○○에게 양도하였다며 1998. 9. 9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어○○으로부터 금 11억원을 1999년 1월말까지 분할하여 지급받고, 합의서 작성일자부터 체납법인의 법인인감도장 및 사용인감을 사업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나고, 체납법인의 상표권, 미수금채권, 임대보증금, 재고품, 차량, 미지급금,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소송사건 및 조세채무 등 체납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어○○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었으며, 그 합의서를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자 공동대표인 청구외 김○○ 및 박○○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체납법인의 이사회에서 같은 날짜에 기명 날인하여 추인한 사실이 일신법무법인의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의 합의서에 따라 체납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청구외 어○○에게 인도하였고, 청구외 어○○은 청구외 주식회사 ○○모드(○○시 ○○구 ○○동 ○○번지)를 설립하여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며 체납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청구외 주식회사 ○○모드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양수대금의 미지급을 사유로 상표권의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각각의 소송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어○○이 체결한 위의 합의서는 유효하며 미 이행된 부분을 이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위 법원의 판결문(1999. 08. 27 판결선고)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하다. 전시할 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의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 09. 09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주주권이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어○○에게 사실상 양도하고 쟁점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에는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형식적인 서류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임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의 모든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사자간의 다툼에 따른 1999. 08. 27자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권리를 청구외 ☆어○○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