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
체납국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1999.09.01 변경 전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화학공업주식회사의 체납 국세165,968,400원에 대하여 1997.03.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8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체납법인의 1973 사업연도부터 1997 사업연도까지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황○○ 36.3%, 황○○ 24.2%, 청구인 2%, 계 62.5%)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체납법인의 1995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10건의 체납국세 165,968,400원에 대하여 1997.03.1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체납국세를 1997.03.29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내에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04.30 ○○은행 ○○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5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주주였으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예금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지정하였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1997.09.27자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서 그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1998.04.30 압류된 청구인의 예금(○○은행 ○○지점 예금계좌 00000000000000)은 1999.10.05 압류를 해제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한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1997.03.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7.03.29까지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1997.03.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등기우송(등기번호 6015)하였으나 1997.03.27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음이 1997.03.19자 납부통지서 및 ○○시 ○○동 우체국의 1997.03.22자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및 동 우체국의 1997.03.27자 특수우편물 배달중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은 반송된 위 서류를 청구인에게 재 송달하거나 공시송달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서류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06.05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1997.03.19부터 60일이 되는 1997.05.18까지 이의신청을 아니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이를 각하 하였음이 1999.07.05자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국세청의 전산자료(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7.03.19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가 1999.07.27 이를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나,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은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통지에 대한 취소 복명서 등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당시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만 위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전산입력 하였다고 보여진다. 넷째, 처분청은 우리청에서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1999.10.05 한국주택은행 을지로 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1999.10.05자 압류해제통지서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발생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무효(국심90서501,1990.06.08)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