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62 선고일 1999.11.0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1999.9.1 변경전 ○○세무서장)이 1997.3.19 청구인을 ○○시 ○○구 ○○동 ○○번지 ○○화학공업주식회사의 체납 국세 165,968,40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화학공업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함)의 바상장주식 6,200주 (액면가액 10,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1973사업년도부터 1997사업년도 까지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황○○ 36.3%, 황○○ 24.2%, 청구인 15.5%, 계 76%)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1995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등 165,968,400원에 대하여 1997.3.19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후 1997.9.27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내에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4.20 ○○은행 ○○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 00000000000000)을 압류하였다가 “제2차납세의무 지정취소”를 사유로 1999.9.30 압류를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9.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라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예금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통합시스템상 1997.9.27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은행 ○○지점의 예금압류는 1999.9.30 해제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서류의 송달】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2호에서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공시송달】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1999.8.30 주 ○○총영사관이 발급한 체재(거주)중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유학을 목적으로 1992.2.1 ~ 1999.8.30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민등록은 1991.3.2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1997.3.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등기우송 하였으나 1997.3.27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으며, 처분청은 반송된 위 서류를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고 있는 미국으로 송달하였다던지, 또는 공시송달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서류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12 신청한 이의신청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1997.3.19부터 6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각하 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날(1998.4.20) 이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황○○로부터 청구인의 예금이 압류되었음을 통보받은 1999.5.20 에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1999.6.12 신청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조회를 한 바,1997.3.19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고 1997.9.27 이를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이 건 취소한 사실에 대한 근거인 조사복명서 등 등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이는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생략하고 전산상으로만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발생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무효(국심90서501, `90.6.8)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