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의 부과처분 취소 결정전에는 당초 고지처분은 유효하며, 납부기한과 독촉기한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압류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의 부과처분 취소 결정전에는 당초 고지처분은 유효하며, 납부기한과 독촉기한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31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된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증여세 2건, 23,475,820원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7.6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319.2㎡중 공유자지분 6분지 1(이하"쟁점부동산"이라함) 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로부터 예금 50,000,000원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을 1999.1.31로하여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예금은 청구외 박○○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박○○ 소유의예금으로서 청구외 박○○이 대외적인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와 자녀의 이름을 차명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위 예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1999.7.6 압류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1999.1.31 납부기한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사정이 있고 현재 심판청구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하였으나 1999.3.12 기각결정 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압류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의 부과처분 취소 결정전에는 당초 고지처분은 유효하며, 납부기한과 독촉기한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1999.3.31 납부기한의 1996년 과세연도분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로부터 예금 50,000,000원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31을 납부기한으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2건, 23,475,8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7.6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2.3 우리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그결과 1999.3.12 기각결정되어TDmau, 1999.5.25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외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 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결정에 표시된 청구에 관한 판단 즉,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곁정내용에 반하는 주장으로 다시 이를 다룰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95누2801,'96.6.25)이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에서도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결정을 한 처분 즉, 동일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는 1999.3.12 이미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어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2) 다음으로 이 건 압류처분이 취소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9.1.31 납부기한으로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부동산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압류하였다. 따라서,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지정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