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평가한 것과 이 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49 선고일 1999.12.03

비상장법인의 특수 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며, 따라서 양도가액을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실거래가액 신고한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유통(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 이라 한다.) 15,857주를 95.7.25 양도하고, 보통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29,699주를 96.10.28 양도하고 해당 증권거래세를 95.8.10일 79,280원 및 96.11.1일 3,118390원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가액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과소신고한 증권거래세 95.7월분 8,340,130원 및 96.10월분 9,069,370을 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일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95.7.25 청구외 법인의 쟁점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대가로 1주당 1,000원을 받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사항은 부당한 처분이며,

(2) 청구인이 98.10.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관련 계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구 상속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의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고 관련규정에 의거 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한 사항과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평가한 것과 평가한 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에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정 의】제1항에서 "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과세표준】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에서 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호~2.호(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96.12.31 개정전의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95.7.25 쟁점신주인수권 15,857주를 포기하고 그 대가를 청구외 법인 (주)○○에 15,857,000원(주당 1,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신주인수권 양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양도가액으로 95.8.12 증권거래세 79,280원을 신고납부 하였음이 신주인수권 양도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6.10.8 쟁점주식 20,789주를 436,569,000원(주당21,000원)에 청구외 법인 (주)○○에 양도하였고, 같은날 8,910주를 187,110,000원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강○○에게 양도하였으며, 95.11.5 증권거래세 3,118,39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및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규정의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양도가액 보다 낮으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 및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96,629원 및 76,523원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99.5.26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증권거래세 95.7월분 8,340,130원 및 98.10월분 9,069,370원을 99.7.2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평가한 사항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신주인수권은 기업의 유상증자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외 주식 발행법인인 (주)○○유통의 95.6.21자 이사회 의사록 의결사항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95.7.25자 신주인수권 양도중서에 의하여 실지로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게 되어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 사항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지배주주인 (주)○○(지분 51.4%)에게 쟁점신주인수권 15,857주와 쟁점주식 20,789주를 양도한 것과 쟁점주식 8,910주를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강○○(지분 24.4%)에게 양도한 거래는 그 양도가액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인 바, 비상장법인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가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건의 양도가액을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5조 규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