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의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48 선고일 1999.10.08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 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동해산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97.01.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630,480원 및 98.0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561,100원 합계 2,191,58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쟁점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인 청구일을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99.06.28 제2차날세의무로 지정함과 동시에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을 운영하여 오던중 98.06.10자로 체납법인을 청구외 ○○기계(주) 대표 이○○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양수공증서를 작성하여 미납 세금까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87.8%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의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 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94.01.01 설립되어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97.12.31사업연도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출자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등 특수관계의 소유주식 합계가 87.8%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아래 (단위: 천원,%) 주주명 주식수 출자금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비고 김용규 4,040 40,400 80.80 본인 환분옥 350 3,500 7.0 배우자 정경임 430 4,300 8.60 기타 장기수 180 1,800 3.60 기타 계 5,000 50,000 100

(2)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5,000주를 98.06.03 한주기계공업(주) 대표이사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중서(동부 98-2813호)에 의거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변경된 주주 현황을 보면, 상기 주주의 주식이 청구외 남○○에게 1,350주, 이○○에게 1,250주, 이○○에게 1,250주,이○○에게 1,150주로 각각 변경된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99.06.28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8.06.10자로 체납법인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쟁점세액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문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98.06.11 체납법인에 과세한 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88,100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이 97.12.31이고, 98.06.11 결정한 98.0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40,760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은 98.03.31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체납법인의 97.01.01-12.3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현황과 지분변동상황을 보면, 위의 내용과 같이 체납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 5,000주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4,040주(80.8%),청구외 황분옥(청구인의처)이 350주를 각각 출자한 주주임이 확인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가 총발행주식의 51%이상(87.8%)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94.01.01 설립당시부터 98.06.08까지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을 청구외 이진우에게 양도한 사실이 양도.양수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점주주에관한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이 인정 된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한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87.8%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에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