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각물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처분청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공매대금처분과 관련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채권액의 청구기일보다 앞서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작성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처분청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공매대금처분과 관련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채권액의 청구기일보다 앞서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작성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시 ○○구 ○동 ○○아파트 ○동○호 아파트(이하 『쟁점매각물건』이라 한다)를 공매하고, 1999.1.18. 처분청의 국세를 순위 4, 청구법인의 채권을 순위 5로 하여 매각 대금을 분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8.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각물건에 대하여 1994.7.7.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로서 청구법인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분받은 처분청의 국세는 그 법정기일이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후순위이므로, 처분청의 국세를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 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은 압류통지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권에 우선하므로 1997.7.3. 압류 이후 신규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하여 배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생략)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시 총매각대금 50,685,000원을 체납처분비 1,261,480원, 한국주택은행 5,905,470원, 중소기업은행 28,394,130원, 송파세무서8,797,410원, 중소기업은행(국세압류일 이후 신규 대출관련) 6,326,510원의 순서로 배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체납자와 1994.7.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면서 채권최고액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처분청이 1997.7.3. 쟁점매각물건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후 1997.8.14.자 추가대출한 채권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채권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 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압류통지일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에 우선하는 것(같은 뜻, 징세46101-1095, 99.5.11외 다수)이며 본 건의 경우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1997.7.3. 이루어졌으며, 공매대금처분과 관련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이 추가로 대풀한 1997.8.14. 보다 앞선 1996.6.16. 및 1996.9.16.일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채권액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의 우선)의 예외 규정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매각물건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작성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