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결정된 양도소득세 중 체납세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발생함은 당연한 것임
감액 결정된 양도소득세 중 체납세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발생함은 당연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도로 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곳 ○○번지 전 13㎡를 91.5.2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인근지번인 ○○리○○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88,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96.10월 국세심판소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99.6.21.○○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였고 99.7.7. ○○세무서장으로부터 공시지가 산정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99.7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561,40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경정결정된 양도소득세 5,5561,400원에서 95.9.30. 기납부한 2,679,310원을 차감한 2,88,090원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1,700,000원은 환급하여 달라는 오지의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99.8.5.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정당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국세심판소의 결정즉시 처리하지 않고 지연처리함에 따라 무거운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당초 국세심판소의 결정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내용이므로,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미납된 국세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91.5.20일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동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리 ○○번지(전)의 90년도 개별 공시지가(㎡당 210,000원)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5.9.16. 91년 귀속양도소득세 10,088,11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따른 96.10월 국세심판소의 결정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참작한 인근 유사토지는 쟁점토지와 지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쟁점토지는 그 양도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고 하겠으나 그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99.6.21.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였고 99.7.7. ○○세무서장으로부터 개별고시지가 산정내용이 회보됨에 따라 같은 월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당초의 210,000원에서 경정된 115,000원으로 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결정세액을 당초의 10,088,110원에서 5,561,4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쟁점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전시한 심판결정내용과 같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에서는 그 후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에 의거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부당하게 산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99.7월 재조사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재조사 산정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세의 체납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의 부과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한 법령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 가산금의 징수과정을 보면, 당초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10,088,110원을 99.9.30일 납기로 고지한 데 대해, 청구인은 납부기한내의 95.9.30. 2,679,310원을 납부하였고, 납기기한 경과일인 95.10.1. 체납된 세액 7,408,800원에 대한 가산금 370,440원이 발생하였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99.11.1.부터 이 건 체납세액이 완납되기 전인 99.7.1까지 45월에 걸쳐 매월 88,900원, 합계 4,000,500원이 발생하여 99.7.1. 현재 총 11,779,740원이 체납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99.7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5,561,400원으로 감액결정함에 따라 체납세액(가산금 제외)은 기납부한 2,679310원을 차감한 2,882,090원으로 되었고, 가산금은 144,100원으로, 중가산금은 1,556,100원으로 각각 조정되어 총 1,700,200원으로 가산금이 감액된 데 대해, 청구인은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감액 결정된 양도소득세 5,561,400원 중 체납세액 2,882,090원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발생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