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44 선고일 1999.10.08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혹은 신고내용에 오류 혹은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412,6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552,61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3,536,36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707,830원, 1997.1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526,970원, 1997.2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014,800원, 1998.1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3,667,620원, 1998.2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607,700원, 8건 합계 18,026,490원의 부과처분은

1. 1997.4월 청구외 전○○의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로 결재된 신용카드 매출금액 15,096,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13,723,636원을 청구인의 1997.1기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2.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국세청 전산자료 금액과의 차액 30,793,000원 중 신용카드 회사에서 1997.1기부터 1998.2기까지 착오 입력한 것으로 확인된 봉사료 상당액 1997.1기 705,454원(공급대가 776,000원), 1997.2기 5,653,636원(공급대가6,219,000원), 1998.1기 14,841,818원(공급대가 16,326,000원), 1998.2기 6,310,909원(공급대가 6,942,000원) 합계 27,511,818원(공급대가 30,263,000원)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 이를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97.4.1부터 98.12.30까지 ○○ 라는 상호로 주점업(싸롱)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개업일(97.4.1)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일(97.4.22)까지 전사업자인 청구외 전○○의 가맹점 번호로 결재된 신용카드 매출금액 15,096,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1금액" 이라 한다) 및 97.1기부터 98.2기까지 신고된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국세청의 전산자료와의 차액30,793,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2금액" 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봉사료로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자들로부터 주대매출로 확인된 98.1기분 1,450,000원(공급대가)과 98.2기분 5,290,000원(공급대가) 합계 6,74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3금액" 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98.1기 및 98.2기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합계 2,901,360원, 이하 "쟁점4금액" 이라 한다)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97.1기부터 98.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ㆍ교육세 8건 합계 18,026,490원을 99.5.3 과세하였다. 고지세액 명세서 (단위:원) 번호 구분 금액 비고 1 97.1기 부가가치세 1,412,600 2 97.2기 부가가치세 552,610 3 98.1기 부가가치세 3,535,360 4 98.2기 부가가치세 2,707,830 5 97.1기 특소세 및 교육세 2,526,970 6 97.2기 특소세 및 교육세 1,014,800 7 98.1기 특소세 및 교육세 3,667,620 8 98.2기 특소세 및 교육세 2,607,700 합계 18,026,4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인 97.4.1부터 실제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인 청구외 전○○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97.4.17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전사업자인 청구외 전○○가 97.4.16까지 영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외 전○○의 가맹점 번호로 결재된 쟁점1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동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전○○에게도 과세하였으므로 중복과세이다.

(2) 쟁점2금액은 금융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봉사료가 매출금액으로 잘못 기재된 금액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룸싸롱에 봉사료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쟁점3금액은 현실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의 98.1기 및 98.2기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처분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전사업자인 청구외 전○○는 97.3.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97.4.1 개업하였음이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쟁점2금액 중 공급대가 27,393,000원은 신용카드회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봉사료를 착오입력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3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주대매출로 확인된 금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4금액은 청구인의 97년도 만기환산한 공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전사업자인 청구외 전○○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97.4월에 결재된 쟁점1금액과 ② 신고된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국세청 전산자료 금액과의 차액인 쟁점2금액과 ③ 청구인이 봉사료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주대매출로 결정한 쟁점3금액 등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④ 청구인이 98.1기 및 98.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쟁점4금액을 부인한 처분이 정담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정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 2【신용카드】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정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7.4.17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전사업자인 청구외 ○○○가 97.4.16까지 영업을 한 것이므로 쟁점1금액을 청구외 전○○에게 과세한 후 다시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조사서, 청구외 전○○의 폐업신고서, 99.2.28 납기로 과세된 청구외 전○○에 대한 경정결의서 및 97.1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1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 전○○의 97.1기 매출 과세표준에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음이 99.2.28 납기로 과세된 청구외 전○○에 대한 경정결의서 및 97.1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관련자료에 의하면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청구외 전○○의 폐업일자는 97.3.31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개업일자는 97.4.1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자가 97.4.1인지 97.4.17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셋째,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1금액은 청구외 전○○의 97.1기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결재년월이 97.4월로 기재된 것으로서 97.4월에 청구금액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므로 동 금액이 반드시 97.4월에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전○○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1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기재된 개업일이 97.4.1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매출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1금액을 청구외 전○○의 97.1기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다시 동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금융기관의 전산입력 착오로 인하여 매출금액으로 잘못 입력된 봉사료이므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에서는 쟁점2금액 중 27,393,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만 봉사료로 인정하고 있음이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확인되는바 제시된 신용카드회사의 확인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에 의하여 이를 살펴보면.

○○ 은행

○○ 지점의 11,810,000원, ○○은행 ○○지점의 7,410,000뭔, ○○은행○○○○지점의 2,385,000원, ○○카드(주)의 1,508,000원, ○○카드(주)의1,200,000원, ○○카드(주)의 5,940,000원, 6건 합계 30,263,000원(공급가액 27,511,818원)이 봉사료를 매출금액으로 착오 입력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봉사료로 신고한 쟁점3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자들로부터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주대매출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관련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룸싸롱에는 봉사료가 없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무시한 처분이라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①②③이 인정되면 쟁점3금액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작전년도의 환산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97.1기 공급가액 65,350,486원과 97.2기 공급가액 168,266,276원을 합한 233,616,762원으로 환산한 97년의 환산 공급가액은 311,489,016원이 되므로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로 확인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