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상속재산외 재산을 압류한 것이 초과압류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43 선고일 2000.02.25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한○○이 1994.07.06.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김○○, 한○○, 한○○, 한○○, 한○○, 한○○, 한○○ (이하 “공동상속인”이라함)과 함께 ○○도 ○○시 ○○동 ○○번지 대지 등 부동산, 같은시 ○○동 ○○번지 청구외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을 1,007,898천원으로 평가하여 1995.01.04.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지방국세청은 1997.03.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을 4,100,692천원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상속인에게 2,242,892,440원을 1997.07.07.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의신청(○○지방국세청)으로 106,271,750원,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추가인정으로 119,033,040원을 각각 감액결정하였다가, 1999.04.05. 위 공과금을 부인하여 119,033,040원, 1999.05.11. 상속재산 누락(대법원 판결)으로 496,029,170원을 추가고지하였고, 청구인이 1997.08.29.∼09.30. 사이에 3회에 걸쳐 국세와 가산금 280,147,940원을 현금납부하고, 382,286,120원을 충당하였으나 1999.07.07.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2,539,864,930원이 체납되자 처분청은 이미 압류한 상속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 아파트라고 함)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 중 일부는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이미 압류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 아파트를 추가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초과압류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체납된 상속세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추가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법률 제5193호(1996.12.30.)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매각예정가액의 결정】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재공매】제4항에서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세이46300-58, 1999.10.05.; 세이46300-78, 2000. 01.26)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9.07.07.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였으며, 압류시점인 1999.07.07. 현재 납세고지, 납부, 체납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납부기한 당초 고지현황 납부(가산금포함) 체납현황 상속세 청구인지분 청구인 충당금 총체납액 청구인지분 1997.07.31 2,017,587,650 588,530,318 280,147,940 381,493,420 1,886,091,850 396,601,040 1999.04.30 119,033,040 34,721,938

• 792,700 126,990,110 37,291,340 1999.05.31 496,029,170 124,503,322

• - 526,782,970 132,225,510 계 2,632,649,860 747,755,577 280,147,940 382,286,120 2,539,864,930 566,117,889

• 청구인의 상속재산 지분(1999.05.31. 납기 25.1%), 체납액에는 가산금 포함됨. 총 상속재산 4,768,039천원 중, ○○시 ○○동 ○○번지 대지 5.5㎡ 등 부동산 4건(평가금액 620,185천원)은 이미 양도되었고, ○○금고예금 등 5건(평가금액 150,739천원)은 인출되었고, ○○군 ○○읍 ○○리 ○○번지 임야 16,611㎡ 등 부동산 46건(평가액 667,344천원)은 증여되어 압류할 수 없었고, ○○시 ○○동 ○○번지 ○○○○주식회사 등의 비상장주식 51,291주(평가액 1,793,362천원)는 자산가액이 없어 압류실익이 없으며, ○○군 ○○읍 ○○리 ○○번지 답 1,395㎡ 등 부동산 9건(평가액 1,426,444천원)과 채권(평가액 79,112천원) 등 합계 1,505,556천원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처분청에서 이미 압류하였음이 확인된다.

2. 압류한 상속재산 중, 이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한 청구인의 상속재산평가액, 쟁점 아파트 압류당시의 청구인의 상속재산평가액, 압류재산 중 국세우선채권(세이46300-101, 2000.01.28.)은 아래와 같다. 구분 소재지 지목 수량(㎡) 지분 평가액(천원) 국세우선권 결정시 압류시 선순위 우선채권 1

○○읍 ○○리 ○○번지 답 1,395 34/51 47,616 52,359

• 52,359 2

○○읍 ○○리 ○○번지 답 3,636 124,108 137,925

• 137,925 3

○○읍 ○○리 ○○번지 답 4,562 141,726 166,057

• 166,057 4

○○동 ○○번지 대지 485.7 100.0 427,901 374,960

• 374,960 5

○○동 ○○번지 대지 441.4 388,873 305,890

• 305,890 6

○○동 ○○번지 건물 314.35 25,880 24,833

• 24,833 7 채권-영화사 채권 11.76 9,303 9,303

• - 8

○○읍 ○○번지 대지 181.7 5,939 기양도

• - 9 퇴직금 56,707천 17,727 기인출

• - 10

○○금고예금 5,032천 11

○○○○ 25,000천 12

○○투자신탁 24,000천 13

○○ 40,000천 계 1,189,073 1,071,327

• 1,062,024 -평가액: 결정시→상속개시일(1994.07.06.), 압류ㆍ국세우선권→1999.06.30. 기준시가, 채권-영화사 실익없음.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623,252,250원, 이미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263,869,690원, 미납부한 세액 359,382,560원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압류한 청구인의 상속재산평가액 1,156,106,303원에서 미납부세액 359,382,560원을 차감하면 796,723,743원이 초과하여 압류되어 있음에도 쟁점 아파트를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주장처럼 이건 아파트의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상속세액 623,252,250원은 1997.07.31. 납부기한분으로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1998.07.30. 106,271,751원이 감액된 후의 청구인의 상속세액이며, 이후 1999.02.20. 추가로 감액 결정된 119,033,044원에 대한 상속지분을 고려하면 1997.07.31. 납부기한 중 청구인의 상속세액은 588,530,318원이며 1999.04.30. 납부기한 및 1999.05.31. 납부기한분(이건은 납세고지의 절차상의 하자로 1999.08.30. 결정취소 후, 같은날 같은 금액이 재고지됨) 중 청구인의 상속세액을 모두 합하면 청구인의 총 상속세액은 747,755,570원이며,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은 280,147,940원(가산금 포함), 청구인지분의 체납액은 566,117,880원이며, 둘째, 이건과 관련된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바, 이는 상속인 각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납세의무가 있고, 동시에 상속인 자는 전체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연대채무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어느 한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적으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의 채권자인 처분청은 체납액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국세체납액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체납액의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압류재산의 초과압류 여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가리어야 할 것이므로(국심98서479, 1998.07.11.) 처분청이 청구인 및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이미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의 한사람인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이행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 아파트를 압류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함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만으로 한정한다기보다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납된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다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있으며(국심97구3083, 1998.07.14.), 이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은 당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한 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재삼01254-2500, 1991.08.16)으로, 이는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전체체납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의 채무이행으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 어느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다(같은뜻 재산01254-1490, 1986.05.08.). 셋째, 이건의 경우 쟁점 아파트 압류당시에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체납된 상속세 및 가산금은 2,539,864천원, 압류된 총 상속재산평가액은 1,505,556천원이므로 상속재산만으로는 전체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1,189,073천원이었으므로 같은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은 납부책임이 있는데, 이 중 280,147천원을 이미 납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책임있는 체납액은 908,926천원인데, 쟁점 아파트를 압류한 1999.07.07. 현재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1,071,327천원으로 평가되나, 압류의 실익이 있는 국세우선채권은 1,062,024천원으로 이미 압류한 청구인의 상속재산(1,062,024천원)이 청구인에게 납부책임있는 총체납액(908,926천원)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유찰이 계속되는 경우의 최저 공매예정가는 50%인 531,012천원(1,062,024천원/2)에 불과하여 이미 압류한 청구인의 상속재산만으로는 청구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전액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체납액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최저공매예정가액은 동 체납액에 미달하므로 체납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목적으로 쟁점 아파트를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심사기타98-222, 1999.02.05)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추가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