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40 선고일 1999.10.22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주문

체납법인인 (주)○○통판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 1996.03월 고지분 부가가치세 10,331,330원(부가가치세:7,657,020 가산금:2,674,310원), 1996.12월 고지분 부가가치세 2,328,390원(부가가치세:1,651,380원 가산금:677,010원) 1997.1월 고지분 부가가치세 6,624,050원(부가가치세:5,087,620원 가산금:1,536,430원.)에 대하여 1999.07.05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통관(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1996.03월에 고지한 1995년2기 확정신고무납부분 부가가치세 20,662,670원, 1996.12월에 고지한 1996년2기분 부가가치세 4,656,790원 및 1997년09월에 고지한 1997년1기 확정신고 무납부분 부가가치세 13,248,100원 합계 38,567,56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고 1997.07.05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1998.08.11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995.10.26 청구외 ○○○에게 모두 양도하여 체납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자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1996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5,000주,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영주의 소유주식이 1,500주 합계 6,500주(총발행주식의 65%)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당해법인의 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이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4-2-13...39에서는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전에 주식 또한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06.26 헌법재판소 93헌바49, 94헌바38ㆍ41, 95헌바64 병합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일 이후에는 위헌결정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라고 판결하였다는 바 이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은 50%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의 주식소유비율은 15%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체납법인의 1996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등이 대표이사직을 1995.10.26 사임하고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첨부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청구외 ○○○의 확인서 및 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등은 청구외 ○○○과 쟁점주식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체납법인은 주식과 법인사업 일체를 1995.10.26 청구외 ○○○에게 체납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정산금액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 청구외 ○○○과 ○○○가 1995.10.27 청구인등에게 120,000,000원의 차용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등이 같은 날 청구외 ○○○ 소유의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담보로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청구외 ○○○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호 주택을 담보로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고자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해제요구와 차용증서상의 금액 120,000,000원을 80,000,000원으로 경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등은 약속이행 공증(인증서 ○○합동법률사무소 1995년 제3491호)을 받은 후 1995.11.13 근저당을 해제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 ○○○은 공중상의 약속이행을 위하여 1995.12.05 채무변제금 중 5,000,000원을 청구인등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수령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은 매월 5,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1996.01.03 채무변제금으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16,884,232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1996.04.20 동 어음이 부도되어 청구인은 채권확보가 어렵게되자 청구외 ○○○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하여 2회에 걸쳐 가압류결정(1996.05.16 ○○지방법원 96카단 5032호 및 1996.07.26 ○○지방법원 96카단 8201호)되어 등기된 사실이 제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5,000,000원의 주식양도대금을 영수하였으며 잔여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의 재산에 가압류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등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청구인등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등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