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주로서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20 선고일 1999.10.08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질소유자를 밝히지 아니한 채 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 금액 (총발행주식 100,000주의 8%, 이하 “쟁점주권”이라 한다)를 1997.11.05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02.01 증권거래세 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5.13신청, 1999.06.14)을 거쳐 1999.07.0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권을 보유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199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갑),(을)에 청구인이 1997.11.05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도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주식양도증서에 청구인이 양도자로 되어 있고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로서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는 “이 법에는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실지소유자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1996.02.22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점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명함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전화확인(1999.09.28 17:42~48)한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1996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ㆍ(을)을 보면, 1996.02.22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취득하여 보유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청구인이 1996.02.22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임됨에도 쟁점주권의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실질소유자로써 쟁점주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