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질소유자를 밝히지 아니한 채 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음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실질소유자를 밝히지 아니한 채 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 금액 (총발행주식 100,000주의 8%, 이하 “쟁점주권”이라 한다)를 1997.11.05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02.01 증권거래세 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5.13신청, 1999.06.14)을 거쳐 1999.07.0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권을 보유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199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갑),(을)에 청구인이 1997.11.05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도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주식양도증서에 청구인이 양도자로 되어 있고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