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유흥접객원, 객실, 무도장, 밴드, 유흥조명장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유흥접객원, 객실, 무도장, 밴드, 유흥조명장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02.19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후 1998.02.19부터 동 장소(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주점』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의 1998.1기분(02월~06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25,634,920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5,639,680원 및 교육세 1,691,900원, 합계 7,331,580원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1999.06.08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장은 관할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것은 사실이나 1998.08월 ○○시 ○○구청 세무과에서 조사한 결과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흥시설 및 유흥종사자가 없으며 실제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허가면적 144㎥(약 44평)의 사업장으로서 과세유흥장소의 기준면적 35평을 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