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13 선고일 1999.07.23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유흥접객원, 객실, 무도장, 밴드, 유흥조명장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02.19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후 1998.02.19부터 동 장소(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주점』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의 1998.1기분(02월~06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25,634,920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5,639,680원 및 교육세 1,691,900원, 합계 7,331,580원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1999.06.08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관할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것은 사실이나 1998.08월 ○○시 ○○구청 세무과에서 조사한 결과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흥시설 및 유흥종사자가 없으며 실제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허가면적 144㎥(약 44평)의 사업장으로서 과세유흥장소의 기준면적 35평을 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정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제로 유흥행위를 전혀하지 않는 대중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의 허가가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유흥접객원, 객실, 무도장, 밴드, 유흥조명장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재소비46430-2781, 1996.12.27, 재소비46016-295, 1998.10.29, 국세청 소비46430-96, 1997.01.14, 46430-35, 1997.01.06, 46430-2780, 1996.12.27)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1998.02.19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고, 쟁점사업장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 으로 허가를 득하고 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1기 매출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