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허가증을 첨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111 선고일 1999.07.23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지를 조사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19 청구인게게 통지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지를 조사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하여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1999.06.10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사업장은 무허가건물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며, 언제든지 구청의 단속에 의하여 철거될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1999.06.19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9.06.01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실상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허가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이 무허가건물로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허가증을 첨부하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는『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는『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장에는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업태:음숙, 종목:한식)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9.06.10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둘째, 위 음식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나, 청구인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서 현실적으로 영업허가가 불가능하고 구청의 단속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거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7-3)을 들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신청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러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