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이 첨부된 거래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거래처가 위장매출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장매출액이 총 주류매출액의 20%를 초과하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이 첨부된 거래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거래처가 위장매출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장매출액이 총 주류매출액의 20%를 초과하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류도매업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바 1998.2기에 6,613,268,707원의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이중 무자료 및 위장매출액 1,483,283,776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1999.06.08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출액중 834,051,497원이 공산품 및 실지거래액이므로 이 금액을 공제하면 쟁점매출액은 총주류매출액의 20%에 크게 미달하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8.2기에 ○○슈퍼 등에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이 첨부된 거래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과 거래처인 청구외 ○○클럽 ○○○외 1인이 쟁점매출액은 위장매출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은 위장매출액으로 확인되며, 이는 총주류매출액의 20%를 초과하므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때 (1의2~1의3 생략) 1의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별법 제11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주류의 판매업자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1호의5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03.25 청구인의 대한 주류도매업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하여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 공문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8.2기중 청구인의 총매출액 7,740,330,992원중 소매 기타매출 1,127,062,285원을 공제한 6,613,268,707원을 주류매출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쟁점매출액이 주류매출액의 22.43%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2기중 주류를 ○○슈퍼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였음이 첨부된 거래명세서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쟁점매출액이 위장가공거래 매출액이라고 청구인과 거래처인 ○○클럽 청구외 ○○○외 1인등이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첨부된 확인서와 전말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834,051,497원은 실거래 및 공산품의 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유통등 6개업체에 대한 위장자료금액 421,941,589원에 대하여는 추후 소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 결정일 현재까지도 제출치 못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외의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5)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청구외 ○○클럽에 공급한 것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어음에는 지시인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인지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6) 청구인은 총매출액 7,740,330,922원의 77%를 주류 매출액으로 보았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도 쟁점금액의 7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처분청이 주류매출액 계산내역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매출액중 834,051,497원이 위장가공자료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총매출액중 위장가공자료가 22.43%에 해당하므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의4호에 의거 청구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