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접대부의 봉사료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94 선고일 1999.07.23

검찰청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카드전표 발행시 주대와 봉사료의 구분 없이 합계액만 기재하여 봉사료가 구분되지 않고, 접대부 봉사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최○○,최○○,김○○,현○○ 이하“청구인”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나이트클럽(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청에서 청구인을 신용카드업법 위반사건 수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매출전표상 수입금액 누락 317,335,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1기 매출누락금액 276,600,000원, 1997.2기 매출누락금액 11,886,36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0,426,0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307,490원, 특별소비세 39,832,830원, 교육세 11,949,850원 합계 83,51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3.06접수, 1999.04.09결정통지)을 거쳐 1999. 06. 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검찰청에서 통보된 신용카드 매출누락금액은 신용카드 할인업자인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의 마담인 청구외현○○이 관리하는 접대부 봉사료중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카드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도 단순히,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추정 과세함은 부가가치세 제21조 제2항의 실지조사 과세원칙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자료가 쟁점사업자의 마담에 의해 이루어진 봉사료 매출부분이라고 주장하나, 마담은 동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으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며, 신용카드금액 317,335,000원이 동 업소의 매출액과 별도 구분된 봉사료라고 할만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카드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0항에서 “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유흥장소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신용카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은 접대부의 봉사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쟁점금액이 접대부의 봉사료인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검찰청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던자로서 탈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할인업자인 청구외 ○○○에게 동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그 금액의 12%를 공제하면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외 김○○에게 1997.01~1997.12.01사이에 317,335,000원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거 확인된다.

(2) 피의자인 청구인이 1차,2차에 걸쳐 진술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카드 할인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할인한 사실과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의 마담인 청구외 현○○이 ○○검찰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카드 할인업자에게 할인한 금액은 하루 평균 300만원으로 10억원정도 매출전표를 할인하였고, 카드전표발행시 주대와 봉사료의구분이 되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4) 쟁점금액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대부 봉사료에 대하여 별도로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하여 ○○검찰청의 공소사실,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거 손님에게 유흥을 제공하고 카드전표 발행시 주대와 봉사료의 구분 없이 합계액만 기재하여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되지 않고, 쟁점금액에 접대부 봉사료인지에 대하여 장부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주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각 종업원의 봉사료인지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표시하여 사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다는 요건에도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접대부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