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한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등으로 요금의 전부 또는 전액을 영수치 아니하였거나 특정한 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요금은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입장한 때의 요금이란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등으로 요금의 전부 또는 전액을 영수치 아니하였거나 특정한 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요금은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스키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1997.12월~1998.02월 귀속분에 대한 스키장 입장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1997.12월분 1,199백만원,1998.01월분 1,902백만원,1998.02월분 653백만원 합계3,756백만원으로하여 특별소비세 568백만원 및 교육세 170백만원을 각각신고납부하였으나, 착오로 스키장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초과 과다신고납부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2,989백만원으로 특별소비세를 451백만원으로하고 교육세를 135백만원으로 경정하여 기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117백만원 및 교육세 35백만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1999.01.0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사전가격결정 없이 무료 또는 할인하여 스키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 입장료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1999.02.01 기각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간접세로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조세이며 스키장 이용자가 이용대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당초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를 일부 환급하여야 한다.
사전가격결정 없이 무료 또는 할인하여 스키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입장료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스키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1997.12월~1998.02월 귀속분에 대한 스키장 입장수입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당초 3,756백만원으로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1999.01.05 착오로 스키장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과다신고하였다하여 특별소비세 117백만원 및 교육세 35백만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전가격결정 없이 무료 또는 할인하여 스키장 시설을 이용하게 한 입장료 전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하여 기각결정통지한 사실이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통지문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는 간접세로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조세이므로 스키장 이용자가 이용대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까지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키장등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입장한 때의 요금이란 회사의 가격기준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요금중 불특정다수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등으로 요금의 전부 또는 전액을 영수치 아니하였거나 특정한 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요금은 전시 특별소비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세청 소비 1265-3186, 1982.12.22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1997.12월~1998년.02월 귀속분에 대한 스키장 입장수입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위 할인요금 등을 포함하여 신고한 당초의 신고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스키장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과다신고하였다하여 기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117백만원 및 교육세 35백만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