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 매매대금, 목적물, 목적물의 구성의 형태로 계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계약서는 도급내지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 매매대금, 목적물, 목적물의 구성의 형태로 계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계약서는 도급내지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병원관리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7년 01월부터 1998년 11월 사이에 ○○사업단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서외3건 및 쟁점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과세문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기 처분청은 1999.03.10 인지세 10,23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쟁점소프트웨어는 패키지화된 제품임으로 이 제품의 매매계약서를 도급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의 판매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특판점이 직접설치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쟁점소프트웨어는 청구외 회사는 개발하지 못하는 전문 소프트웨어임으로 이를 단순히 제품에 포함된 부수용역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 매매대금, 목적물, 목적물의 구성의 형태로 계약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내지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생략) (생략)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도급에 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이하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쟁점소프트웨어는 타 법인은 개발할수 없는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로서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특약점이 직접설치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다른 제품에 포함된 부속용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소프트웨어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에 따라서 각각이 가격과 선택사양이 상이함이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소프트웨어가 패키지화된 상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품질의 규격등이 약정되어 있는 도급에 관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바(소비46440-1230,1995.07.07), 청구법인의 쟁점소프트웨어 판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매매대금, 목적물의 구성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고가제품에 포함되는 부수용역계약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소프트웨어의 판매계약서를 처분청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고 인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