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조사 결과 현금과 의상매출이 상당함에도 신고한 매출액이 과소하고 부외경비지출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외경비지출분 상당액이 매출신고누락된 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됨
입회조사 결과 현금과 의상매출이 상당함에도 신고한 매출액이 과소하고 부외경비지출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외경비지출분 상당액이 매출신고누락된 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경정조사시 장부상 기재되지 않은 전기료등의 부외경비지출액 558,279,709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9. 02. 10.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추징세액 경정과세표준 적출과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1995. 2기 1,409,597,248 29,514,530 3,246,580 4,075,220 1,222,560
1996. 1기 3,099,549,220 56,810,518 6,249,150 7,844,120 2,353,230
1996. 2기 1,787,646,023 115,169,661 12,668,660 15,902,080 4,770,620
1997. 1기 1,639,311,220 75,142,308 8,265,620 10,375,250 3,112,570
1997. 2기 1,948,416,579 117,408,308 12,914,910 16,211,180 4,863,350
1998. 1기 1,418,551,434 70,015,072 7,701,660 12,108,340 3,632,500
1998. 2기 1,208,362,921 43,466,892 10,349,920 16,428,430 4,928,5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외비용은 임차료등의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여신관계 때문에 기장누락하게 되었는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쟁점부외경비 558,279,709원은 쟁점부외경비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