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기료 등의 부의경비지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71 선고일 1999.07.09

입회조사 결과 현금과 의상매출이 상당함에도 신고한 매출액이 과소하고 부외경비지출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외경비지출분 상당액이 매출신고누락된 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경정조사시 장부상 기재되지 않은 전기료등의 부외경비지출액 558,279,709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9. 02. 10.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추징세액 경정과세표준 적출과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1995. 2기 1,409,597,248 29,514,530 3,246,580 4,075,220 1,222,560

1996. 1기 3,099,549,220 56,810,518 6,249,150 7,844,120 2,353,230

1996. 2기 1,787,646,023 115,169,661 12,668,660 15,902,080 4,770,620

1997. 1기 1,639,311,220 75,142,308 8,265,620 10,375,250 3,112,570

1997. 2기 1,948,416,579 117,408,308 12,914,910 16,211,180 4,863,350

1998. 1기 1,418,551,434 70,015,072 7,701,660 12,108,340 3,632,500

1998. 2기 1,208,362,921 43,466,892 10,349,920 16,428,430 4,928,5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외비용은 임차료등의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여신관계 때문에 기장누락하게 되었는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쟁점부외경비 558,279,709원은 쟁점부외경비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차와 관련하여 부외로 지출한 경비(전기료, 수도료, 주차료 및 재산세 중과분)가 1995. 2기 ~ 1998. 2기 기간동안 총 558,279,709원임이 처분청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부외경비가 발생한 이유를 사업개시년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에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장상 비용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에 쟁점부외경비지출액의 자금원천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여, 당시 청구법인은 1997년에 ○○세무서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통보(○○법인46220-228호, 1997. 03. 06)상의 1995년과 1996년 사업년도분 적출 내용에 대하여 1997. 06. 30. 수정신고와 함께 이에 따른 국세를 납부하였는바, 동 수정신고된 매출누락 자금으로 부외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매출누락 상당액은 익금가산하고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볼 때, 본 건 조사시 추가로 적출된 쟁점부외경비상당액의 자금원천이 수정신고서상 매출누락분에 의한 자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1998. 11. 09. 이후 총4회에 걸쳐 입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입회조사결과 총매출액에서 카드매출이 38.5%, 현금과 외상에 의한 매출액이 61.5%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액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현금과 외상에 의한 매출분 신고금액이 1997년 기준으로 2.1%에 그치고 있고, 1997년 02월 이후 외상매출내역이 신고된 바 없으며 1997년 10월 이후에는 카드매출액만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신고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의견서에서 확인된다. 다섯째, 처분청은 전시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외경비 지출액의 자금원천이 매출누락에 의한 자금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부외경비 총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한 507,527,003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날인거부하였음이 확인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쟁점부외경비가 발생한 이유를 사업개시년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에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장상 비용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외경비 자금원천에 대하여 수정신고된 사항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조사전 이미 기장반영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전체매출액 중 카드매출을 제외한 현금 및 외상에 의한 매출신고액이 1997귀속분 78,862천원으로 같은 사업년도 청구법인 전체매출액 3,682,195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밖에 신고되지 않고 있으며, 1998귀속(1월~9월)은 현금 및 외상에 의한 매출분 신고액이 전무하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만이 신고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힘든 매출상황일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중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차의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중 현금 및 외상에 의한 매출액이 61.5%를 점유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과 견주어 보아 실매출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 신고누락매출금액이 상당금액 될 것임이 명백하여 처분청이 쟁점부외경비지출분 상당액이 매출신고누락된 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당시 및 결정전통지 절차에 따라 쟁점부외경비지출액의 자금원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쟁점부외경비상당액이 매출에 의한 자금에서 지출되지 않았다면 가수금의 유입이나, 차입금에 의한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각각의 관련 증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외경비지출액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외경비지출분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등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