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속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재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속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4.7.20 ○○광역시 ○○구 ○○동 ○○가 ○○, ○○번지 소재에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후 94.8.1부터 동 장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호프』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7.1기분(1월~6월분)및 97.2기분(7월~12월분)의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신고분 과세표준을 대사하여 97.1기분 과세표준차이 93,115,171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15,364,000원 및 교육세 4,609,200원과 97.2기분 과세표준차이 115,404,786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19,041,780원 및 교육세 5,712,530원, 합계 44,727,510원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99.4.1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실제로 유흥행위를 전혀하지 않는 대중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의 허가가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 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영업허가중사본에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무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