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기임에 틀림없으므로 과세물품이며, 전지를 사용하고 있다하여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기임에 틀림없으므로 과세물품이며, 전지를 사용하고 있다하여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전지를 이용한 ○○청소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09월분부터 1998년 11월 사이에 쟁점물품을 제조판매한 1,577,555,182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으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1997년 2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한 199,127,831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02.06 청구법인에게 1997년 09월분부터 1998년 11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93,310,590원과 1999.03.15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6,114,356원, 1998년 1기분 16,122,679원, 1998년 2기분 3,652,3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물품은 고가의 사치성물품으로 볼 수 없고 전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교류:AC)를 직접 사용하여 구동할 수도 없는 제품으로 충전지(직류:DC)를 이용한 신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이 규정한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ㆍ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물품가격이 판단기준이 될 법 규정이 없고, 쟁점물품이 사용하는 전지는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전기로 충전되며, 특별소비세법상 전기ㆍ전열이용기구는 그 전원이 직류(DC) 및 교류(AC)사용의 기기를 통칭하고 전기(기계에너지를 전환하는 전기에너지), 건전지등을 이용하는 일체의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도 전기이용기구에 해당되므로 당처처분은 정당하다.
6. 전기ㆍ전열ㆍ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용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4) 진공소제기(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하고,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에 기재된 법령에 의하면, 전기ㆍ전열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진공소재기로 분류되는 물품중 정격소비전력이 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물품가격은 과세물품 판단시 과세대상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ㆍ전열이용기구”는 전기에너지를 통과시켜 동력원 또는 열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전원이 교류(AC)와 직류(DC)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건전지를 사용하는 기기도 해동되는 것인 바,(같은 뜻, 소비 46430-2741, 1997.12.04) 쟁점물품이 비록 전기사업자가 발전소에서 전선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기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지에서 변환된 전원이 직류 및 교류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기임에 틀림없으므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전지를 사용하고 있다하여 법령상 특별히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4) 진공소제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이 전기ㆍ전열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1997년 09월~1998년 11월분 사이에 쟁점물품을 제조ㆍ판매하고서 특별소비세 등을 매출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