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업장내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시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55 선고일 1999.05.21

유흥음식점업자가 영업장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하고 판매ㆍ수금한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이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ㆍ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경영하는 ○○시 ○○구 ○○동 ○○번지 ○○나이트클럽(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매출액중 1996년 제1기분 26,106,822원, 1996년 제2기분 106,104,916원, 1997년 제1기분 76,226,755원, 1997년 제2기분 97,230,979원 합계 305.669.47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금액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녀 제1기분 2,871,750원, 1996년 제2기분 11,671,520원, 1997년 제1기분 8,384,940원 1997년 제2기분 10,695,400원 합계 33,623,610원을 1999.01.11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특별소비세 42,205,380원 및 교육세 12,661,620원을 1999.01.1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주임봉사료 지급분에 대해서 자유직업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영업주임은 청구인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성을 가진 자유직업소득자이므로 주임봉사료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주임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외에 별도로 매출액에서 지급한 성과급이므로 과세표준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한 주임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특별소시세법 제11조에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1998년 10월 청구인의 1996년ㆍ199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할 때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영업주임의 성과급으로 주임봉사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주임은 각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영업실적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므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주임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흥음식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영업장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중 일부(판매와 수금 등)를 고용관계없는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하고 당해 특정인이 판매ㆍ수금한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영업장내에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이 되는 것(같은뜻: 부가46015-1628, 1997.07.18.)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주임봉사료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