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제조 반출한 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51 선고일 1999.05.21

제조 발출한 냄세제거기는 오존을 발생시켜 공기 중의 악취ㆍ냄새를 제거하는 기능과 아울러 공기 중의 먼지를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제조물품은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0. 청구인에게 1995년 01월부터 1998년 01월 귀속기간에 대해 결정고지한 특별소비세 818,846,600원과 교육세 245,562,460원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제조 반출한 냄새제거기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1995년 01월부터 1998년 01월 사이에 제조반출한 냄새제거기 수출액 4,524,933,096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수출면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3. 처분청이 1995년부터 제조 반출한 냄새제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1999년 01월에 와서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함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오존을 이용한 냄새제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5년 01월부터 1998년 01월 사이에 쟁점물품을 제조 판매한 4,960,861,24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01.10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818,541,940원과 교육세 245,562,460원 합계 1,064,104,400원(이하 “특별소비세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제조 반출한 쟁점물품은 모터 및 팬이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오존(O3)을 발생시켜 탈취작용이 주기능인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2.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더라도 수출분에 대하여는 수출면세 대상이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또한 1995년부터 반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9년에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 쟁점물품과 같이 자연대류식이라도 전기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킬때에 전기방전작용으로 먼지등이 자동적으로 집진되는 물품은 공기청정기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것인바(소비 46016-342, 1998.12.16), 쟁점물품의 반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2) 특별소비세법상 수출면세를 적용받으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한 사전승인이나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사후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와같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3)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해석은 지금까지 없었으므로 비과세 관행이나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물품중 수출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3. 쟁점물품에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청구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4생략)

5. 공기조정기와 동 관련제품.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서는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2) 같은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ㆍ법 제15조 제1항(제22조의 2의 경우는 제외한다)ㆍ법 제17조 제1항 및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9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ㆍ제20조 제4항ㆍ제22조 제1항ㆍ제26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법 제18조 제1항의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3)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조 판매한 쟁점물품은 모터 및 팬이 없는 단순히 오존을 전자식 고압방전 방식으로 발생시켜 오존의 산화력에 의한 탈취 작용을 하는 제품임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청정기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특별소비세를 반출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조하는 쟁점물품은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그 기능을 분석한 결과 오존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악취ㆍ냄새를 제거하는 기능과 아울러 공기중의 먼지를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2)에서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바 있음(소비46430-305, 1998.12.22). 따라서 청구인이 제조 판매한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조 반출한 쟁점물품중 대부분은 수출면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수출면세로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감액경정하였음이 첨부된 경정결정 결의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한다 청구 3에 대하여 본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