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은 납세증명표지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이전의 전제로서 국세청장이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아님.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은 납세증명표지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이전의 전제로서 국세청장이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아님.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플라스틱 병마개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02.20일 납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03.15일 청구법인이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요건에 미비하다하여 납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으로 하여금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요건을 정하도록 한 관련규정이 없는 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이 납세병마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줄 것을 거부한 처분은 특별소비세법에 위임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지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은 특별소비세법 제25조에 그 위임근거가 있으며, 세법에 규정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요건에 미달한 청구법인에게 그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동계수기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때
2.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때』 주세법 시행령 제62조 【납세증명표식】 제5항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법 제10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2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또는 주주(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주 및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를 제외한다)중 법 제2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