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을 거부한 처분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48 선고일 1999.05.21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은 납세증명표지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이전의 전제로서 국세청장이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아님.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플라스틱 병마개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02.20일 납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03.15일 청구법인이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요건에 미비하다하여 납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으로 하여금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요건을 정하도록 한 관련규정이 없는 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이 납세병마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줄 것을 거부한 처분은 특별소비세법에 위임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지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은 특별소비세법 제25조에 그 위임근거가 있으며, 세법에 규정된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요건에 미달한 청구법인에게 그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법 제25조 【명령사항등】 제2항 『국세청장은 특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제조자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명령사항등】 제2항 『국세청장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납세증명표지를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표시하는 중지(이하 이조에서 “중지”라 한다)를 붙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납세관리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계수기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때

2.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때』 주세법 시행령 제62조 【납세증명표식】 제5항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법 제10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2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또는 주주(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주 및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를 제외한다)중 법 제2호ㆍ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09.20일 플라스틱 병마개를 제조하고자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8.02.20일 납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03.15일 청구법인이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요건에 미비하다하여 납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을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그 위임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건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 또는 행위 자체도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함에 있어 그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이전에 먼저 그 전제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세청장이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권한을 갖고 그에 따라 일정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위 관련규정의 문리해석에 의할 때 특별소비세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제조자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국세청장에게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그 관리권한까지 함께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병마개제조자 지정은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에 규정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납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