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1.25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1998년 1기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기분(01월~06월)에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영수한 금액중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01.25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 10,19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7 심사청구하였다.
과세관청이 지역별로 일정규모(시지역: 40평)이하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표명이 있었고, 특별소비세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일정규모이하 대부분의 업소는 과세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97.11.05 신규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10평)에서 영업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접대부와 관련된 봉사료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접대부를 고용하고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될 뿐만아니라, 영업허가증사본에서도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1997.11.05 개업자로써 국세기본법상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구청장으로부터 1997.11.05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상 매출액(봉사료제외)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수입금액 계상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1998년 1기분(01월~06월)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서상에서도 결제금액 127,808,000원(봉사료 91,314,000원, 봉사료제외금액 36,494,000원)로 구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허가를 득한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앞에서 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01월~06월) 매출분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홍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