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42 선고일 1999.04.23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1.25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1998년 1기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기분(01월~06월)에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영수한 금액중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01.25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등 10,19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관청이 지역별로 일정규모(시지역: 40평)이하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표명이 있었고, 특별소비세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일정규모이하 대부분의 업소는 과세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97.11.05 신규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10평)에서 영업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접대부와 관련된 봉사료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접대부를 고용하고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될 뿐만아니라, 영업허가증사본에서도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1997.11.05 개업자로써 국세기본법상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제10항에서 ”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유흥장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지역별로 일정규모(시지역: 40평)이하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일정규모이하(10평)로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같은 뜻, 대법 92누 12919, 1993.02.2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소비46430-2930, 1997.12.29)으로 보아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으며, 또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02.03)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지역별, 규모별로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 업무량 증가로 단계별로 과세하도록하여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규모별 과세기준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기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일정규모이하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일정규모이하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구청장으로부터 1997.11.05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상 매출액(봉사료제외)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수입금액 계상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1998년 1기분(01월~06월)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서상에서도 결제금액 127,808,000원(봉사료 91,314,000원, 봉사료제외금액 36,494,000원)로 구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허가를 득한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앞에서 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01월~06월) 매출분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홍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