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등의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료 금액이 주류대를 초과하여 통상의 봉사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임.
주류 등의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료 금액이 주류대를 초과하여 통상의 봉사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이하 “쟁점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업소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8.12.06 특별소비세 3,990,800원 및 교육세 1,197,240원 합계 5,188,04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업소는 당초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시설을 개조하여 단란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998.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업소의 신용카드이용금액 36,159,000원이 봉사료 20,159,000원, 주류대 16,000,000원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업소는 유흥주점업으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