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주점업의 봉사료로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38 선고일 1999.04.23

주류 등의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료 금액이 주류대를 초과하여 통상의 봉사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이하 “쟁점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업소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8.12.06 특별소비세 3,990,800원 및 교육세 1,197,240원 합계 5,188,04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업소는 당초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시설을 개조하여 단란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8.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업소의 신용카드이용금액 36,159,000원이 봉사료 20,159,000원, 주류대 16,000,000원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업소는 유흥주점업으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업소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8.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업소의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봉사료와 주류대가 구분 기재되어 있어, 쟁점업소를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고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업소의 시설을 단란주점으로 바꾸고 단란주점업의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유흥주점업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업소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과세유흥장소의 판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장소는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간이주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재경부 소비 22641 - 1384, 1985.12.28) 우리 청에서는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소비 46430 - 1228, 1994.06.2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고객이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봉사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료 금액이 주류대를 초과하여 통상의 봉사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업소의 실질 영업행위는 유흥주점업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쟁점업소의 과거 영업행위가 단란주점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유흥주점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시 고객이 지급한 주류 등의 대가에 통상 유흥주점업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봉사료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살펴, 유흥주점업의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업소를 실질적으로 단란주점업으로서 영업한 사실을 식품위생법의 규정 외에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