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단 폐업하여 소재불명 된 사실이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및 임대법인의 임대차계약해지 후 철거되었다는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이 무단 폐업하여 소재불명 된 사실이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및 임대법인의 임대차계약해지 후 철거되었다는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09.30 이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무단폐업하였다하여 1997.09.30을 폐업일로하여 1998.11.10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임대료의 절약을 위하여 같은 임대건물내에 있는 청구외 (주)○○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등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으므로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업자등륵 일제 점검시 사업장을 무단폐문하여 행방불명이고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통상의 확인 내용과 같이 1997.09.30 임대차계약해지한 사실이 확인 되고 사업실적도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이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1998.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각각 제시하고있으나 1998.1기 확정기간중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1998.1기 예정기간중에는 매출 없이 대손세액공제 신청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7.09.30자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임대법인 청구외 ○○통상으로부터 확인하고 1997.07.01 이후 사업실적이 없이 행방불명인 점등으로 등으로 판단하여 1998.11.10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대손세액공제 환급신청분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전에 폐업하였다하여 관련대손세액공제 환급 거부통지 하였다.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대손세액 환급거부에 따른 1999.01.12 심사청구서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1997.07.30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 1997.09.30 이전 대손확정된 대손세액은 대손세액 공제하고 1997.09.30 이후 대손확정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는 것으로하여 일부경정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서(심사 99-5,1999.03.12,일부정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나 부도발생,고액체납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으로써 폐업상태에 있는 때등 말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무단폐문하여 소재불명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및 임대법인인 청구외 (주)○○통상과 임대차계약해지후 철거되었다는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1998.11.10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임대료의 절약을 위하여 같은 임대건물내에 있는 청구외 (주)○○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