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특별소비세 등을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도 감액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25 선고일 1999.04.09

수탁자는 수탁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와 함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0월 사이에 위성방송수신기 완제품(금액 3,336,519,493원)을 제조하여 청구외 ○○전자(주)에 반출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550,525,710원 및 교육세 165,157,710원 합계 715,583,420원(가산세65,062,120원 포함)을 1998.12.10 결정고지하였다가 1995.12.24 청구인의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을 받고 1998.12.29 위 세액중 가산세 65,062,120원을 제외한 특별소비세 500,477,920원 및 교육세 150,143,370원 합계 650,621,2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전자(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한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임만 받고 수출용 완제품을 조립하여 반출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 면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수출면세에 해당함에도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면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13조는 특별소비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소정의 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반출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률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에서 특별소비세가 닙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 또는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부과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는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새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5조 제1항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 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20조제2항 제1호에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중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 제5항에서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됨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주)와 원자재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위성방송수신기 완제품을 제조하여 청구외 ○○전자(주)에 반출하였으나,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 또는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과세뭍품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한 수탁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계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소비46430-1440, 1994.07.14)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와 함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쟁점2)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8.12.24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당초 부과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는 감액경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3조는 특별소비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에서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특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소비22641-539, 1990.04.30),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된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수출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면 그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같은뜻:감심99-4, 1999.01.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