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수탁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와 함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임
수탁자는 수탁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와 함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0월 사이에 위성방송수신기 완제품(금액 3,336,519,493원)을 제조하여 청구외 ○○전자(주)에 반출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550,525,710원 및 교육세 165,157,710원 합계 715,583,420원(가산세65,062,120원 포함)을 1998.12.10 결정고지하였다가 1995.12.24 청구인의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을 받고 1998.12.29 위 세액중 가산세 65,062,120원을 제외한 특별소비세 500,477,920원 및 교육세 150,143,370원 합계 650,621,2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전자(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한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임만 받고 수출용 완제품을 조립하여 반출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 면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수출면세에 해당함에도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면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13조는 특별소비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소정의 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반출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률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에서 특별소비세가 닙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 또는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부과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는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