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청구인들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출금액을 허위로 기장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청구인들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출금액을 허위로 기장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8.12.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1기~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53,031,110원 및 1996년 01월~1998년 09월분 특별소비세 229,81,910원과 교육세 68,949,5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매입한 주류는 그 규격을 병당 500㎖(중)로하여 매입량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에서 “○○룸싸롱”(이하 “쟁점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김○○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관련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포탈혐의 특별조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출신고누락분을 적출하여 1998.12.17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육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특별소비세 교육세 1996년 1기 16,817,800원 1996.01월~06월 21,110,210원 6,333,060원 1996년 2기 35,268,500원 1996.07월~12월 44,270,090원 13,281,020원 1997년 1기 34,072,900원 1997.01월~06월 42,769,330원 12,830,790원 1997년 2기 32,792,480원 1997.07월~12월 41,162,110원 12,348,630원 1998년 1기 34,079,430원 1998.01월~06월 54,094,340원 16,228,300원 1998.07~09월 26,425,830원 7,927,750원 계 153,031,110원 229,831,910원 68,949,55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3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기타증빙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면서 장부의 기장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설령 추계경정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주류대 비주류(안주 등)의 매출금액 구성비율을 1:1로 보아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열거한 추계경정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며, 처분청이 주류매입량을 근거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매입한 양주를 병당 700㎖(대) 규격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따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매입한 양주는 병당 500㎖(중)규격이므로,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추계경정방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이용금액에는 접대부와 웨이터 등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용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삼아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김○○명의로 장부 등을 기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는 단순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업소를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등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확인되는 주류매입량을 근거로 주류매출금액을 환산하고, 통상 주류매출금액과 비주류(안주 등)매출금액이 1:1이라는 경리직원의 진술을 받아 이 건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주류매입량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한 후 2배를 곱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봉사료를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세경위를 보면, 1998.11.28 검찰청에서 쟁점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단속을 하면서, 쟁점업소가 다른 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 등이 있다하여 경리직원의 확인을 받아 조세표탈혐의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11.28~12.01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주류매입량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금액으로 환산한 후 2배를 곱한 금액(주류매입량×매출단가×2)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표준 계산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설령 추계경정을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인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명의자를 청구외 김○○로 한 사실, 다른 업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금액을 허위로 기장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달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이 불가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다만, 추계과세의 경우에 추계의 방법은 가능한한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추계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적법하다할 것(같은 뜻, 대법원 90누417, 1990.08.24)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주류매입량×매출단가×2”를 매출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으나, 고객의 취향에 따라 주류와 안주를 각각 제공하는 업소의 특성상 주류와 비주류의 매출금액 구성비율이 각각 다름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1로 계산함으로써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하였을 뿐만아니라, 앞에서 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도 속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주류매입량을 계산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매입한 양주를 모두 병당 700㎖(대)규격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모두 500㎖(중)규격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구입한 주류의 규격이 500㎖(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에서는 700㎖(대)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구입한 주류는 모두 500㎖(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야 할 것이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8조 1항 제6호 본문에서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자료상 금액의 경우 접대부와 웨이터 등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료상 봉사료는 고객이 용역의 대가(요금)와 별도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청구인들에게 결제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이를 각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 종업원에게 봉사에 대한 대가로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위 신용카드자료상 구분된 봉사료금액이 1996년 03월~1998년 12월 기간동안 1,032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1996년 1기~1998년 2기 과세기간의 신고 매출금액의 90.1%에 달하고 있고, 특허 1998년의 경우 신고 매출금액 보다 봉사료 금액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정상적인 봉사료금액 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금청구의 한 형태로 봉사료를 구분표시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비록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하더라도,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같은 뜻, 재무부 소비 22601-130, 1985.02.01)이므로,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