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주세

주류 판매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20 선고일 1999.03.26

영업사원으로부터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무 살균탁주 및 약주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반품한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위한한 것으로 보아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6.04.04 살균탁주도매 면허를 받아 “○○유통”이라는 상호로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8.11.25 처분청의 부정주류단속조사에서 청구인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부정주류(무살균탁주 28병, 약주 74병, 이하 “쟁점부정주류”라 한다)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어 처분청은 1999.01.28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1 본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정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의 영업사원이 청구외 ○○○주조(주)의 영원사원을 겸직하면서 쟁점부정주류를 소매점에서 반품받아 그 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창고에 잠시 보관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청구인이 부정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정주류를 사업장에 보관중인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영치하였고, 청구인의 거래처 조사에서 청구인의 영업사원이 청구외 ○○주조(주)에서 제조한 무살균탁주 및 약주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범위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류판매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업 면허】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가. 탁주도매업면허
  • 나. 약주도매업면허
  • 다. 민속주도매업면허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면허조건】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준수사향의 지정】에서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탁주도매면허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그 면허에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사업범위를 살균탁주로 한정하고 “그 범위를 위반할 경우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준수할 조건을 부관으로 지정하였다. 본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정주류를 판매한다는 고발인의 고발을 받아 1998.11.25 부정주류단속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창고에 보관중이던 쟁점부정주류를 적발하여 이를 영치하고, 청구인이 주세법 제18조 의 2에 의한 불익처분시 의견청취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주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관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의 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정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그 쟁점부정주류는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주류소매점에서 청구인의 영업사원에게 유통기간이 경과한 쟁점부정주류의 반품을 받아주면 청구인의 주류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청구인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쟁점부정주류를 반품받아 청구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또 의견청취제도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사원 ○○○ 등이 ○○주조(주)의 영업사원으로 이중등록하여 ○○주조의 무살균탁주 및 ○○동동주를 납품한 후 이를 반품하여 청구인의 창고에 임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이 쟁점부정주류를 청구인의 창고에 보관하게된 사유를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슈퍼 ○○○, ○○마트 ○○○, ○○할인매장 ○○○, ○○할인매장 ○○○으로부터 임의진술을 받아 전말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전말서에서 청구인의 거래처는 청구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주조(주)에서 제조한 무살균탁주 및 약주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반품한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어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정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업범위 위반하여 부정주류를 판매하고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관에 의하여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