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으로부터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무 살균탁주 및 약주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반품한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위한한 것으로 보아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영업사원으로부터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무 살균탁주 및 약주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반품한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위한한 것으로 보아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6.04.04 살균탁주도매 면허를 받아 “○○유통”이라는 상호로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8.11.25 처분청의 부정주류단속조사에서 청구인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부정주류(무살균탁주 28병, 약주 74병, 이하 “쟁점부정주류”라 한다)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어 처분청은 1999.01.28 청구인의 주류판매면허 취소처분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1 본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정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의 영업사원이 청구외 ○○○주조(주)의 영원사원을 겸직하면서 쟁점부정주류를 소매점에서 반품받아 그 회사에 반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창고에 잠시 보관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청구인이 부정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정주류를 사업장에 보관중인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영치하였고, 청구인의 거래처 조사에서 청구인의 영업사원이 청구외 ○○주조(주)에서 제조한 무살균탁주 및 약주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범위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