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납세고지서 발부없이 상속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의 정정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13 선고일 1999.03.12

총 결정세액에 변동이 없고 상속 지분 변동만 있을 경우, 납세고지서 발부없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 상의 상속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의 정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994.07.0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외 5인의 상속인들(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은 1995.01.04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위 상속인들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3,578,080,493원으로 확정하고 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결정한 후, 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1997.07.07 공동상속인에게 총세액 2,242,892,440원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다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각각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각자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인들중 ○○○의 청구가 1998.12.02 국세심판소의 결정(국심 98부 64, 1998.12.02)에서 인용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위 상속세 결정세액 2,242,892,440원중 청구인들이 납부할 상속세를 1998.12.12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 없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상의 상속인별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을 정정하여 통지하였고, 1998.12.22 청구인들에게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처분청이 상속세 총세액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고지서 없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상의 상속인별 상속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을 정정하여 통지하였으므로 무효처분이고, 당초처분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2), 상속세에 대한 심사청구 계류중이므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을 첨부하여 1997.07.07 고지한 당초 정당한 처분이었고, 그 후 1998.12.02 국세심판소 심판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비가 변동되었다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에게 고지할 금액 총액으로 각각 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지분변동과 상관없는 정당한 처분이며, 상속재산의 지분변동에 따라 가감부분은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와 상속세액 배분계산서에 의거 통지함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또한, 구 상속세법 18조 제2항에 의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징수처분도 각 상속인간에 지분가감에 불구하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청구2),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매중지를 요구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 발부없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명세서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 상의 상속지분율, 납부할 세액만을 정정통지가 적법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에서 “①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상속재산(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도는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증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서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2인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그 산출 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기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잇다.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4.07.06 청구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등 8인의 상속인들은 1995.01.04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상속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결정한 후, 1997.07.07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 등 7인에게는 267,869,690원(2/17 처분)을 피상속인의 처인 ○○○에게는 395,804,540원(3/17 지분)을 납부할 세액으로하여 연대납부토록 각각 고지하였는 바, 위 고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속인 중 청구외 ○○○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은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은 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점유비율을 계산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촐결정세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1998.12.12 각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변경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1998.12.12자로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결정통지한 상속세 2,242,892,449원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함으로써 유산세체계를 취하고 있는 상속세의 경우, 총결정세액이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고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결정을 취소할 것은 아니며, 다만 상속지분 변동만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이 건의 경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공매취소를 요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 들여 1998.02.23 공매를 중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