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라도 폐업일 이후에 확정된 것일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함.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라도 폐업일 이후에 확정된 것일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함.
○○세무서장이 1998. 12. 0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48,930원의 경정거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으로 청구외 (주) ○○로부터 교부받았으나 1997. 09. 29 대손확정된 어음금액 40,238,550원의 부가가치세 3,658,05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주) 금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16,628,048원, 세액 31,662,803원)의 상품대금 348,290,851원중 부도어음(6매,금액 238,638,325원)의 세액 26,148,93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확정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1998. 09. 0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손세액은 폐업일 이후에 대손확정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하여 1998. 12. 01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대손세액은 청구외 (주) ○○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므로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7. 09. 30 폐업한 법인으로서 폐업일 이후에는 대손확정된 쟁점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