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1999-0005 선고일 1999.03.12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라도 폐업일 이후에 확정된 것일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12. 0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148,930원의 경정거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으로 청구외 (주) ○○로부터 교부받았으나 1997. 09. 29 대손확정된 어음금액 40,238,550원의 부가가치세 3,658,05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주) 금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16,628,048원, 세액 31,662,803원)의 상품대금 348,290,851원중 부도어음(6매,금액 238,638,325원)의 세액 26,148,93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확정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1998. 09. 0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손세액은 폐업일 이후에 대손확정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하여 1998. 12. 01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대손세액은 청구외 (주) ○○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이므로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 09. 30 폐업한 법인으로서 폐업일 이후에는 대손확정된 쟁점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손세액을 폐업일 이후에 대손확정된 것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교부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110분의 10’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대손세액은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이 확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1998. 09. 08 부도어음금액의 대손이 확정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 09. 30 폐업하였다 하여 1998. 11. 1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사업장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년 08월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전출하여 다른 장소에 임시사무실을 두고 휴업상태에 있으며, 1998년 03월에 1997. 01. 01~1997. 12. 31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소를 하였고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을 폐업일인 1997. 09. 30 이후에 대손확정된 것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 09. 30자로 사업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사업장을 임대한 (주) ○○통상으로부터 확인하고, 1997. 07. 01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1997. 09. 30을 청구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날이 청구법인의 폐업일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휴업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 바(부가46015-2436, 1998.10.29), 이 건의 경우 쟁점대손세액 26,148,930원 중 3,658,050원을 제외한 22,490,880원은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된 날이 청구법인의 폐업일인 1997. 09. 30 이후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1997. 09. 29 대손확정된 어음금액 40,238,550원은 청구법인의 폐업일 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3,658,050원은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