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구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근장-2021-0006 선고일 2021.11.08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가구원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서울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21.5.3. 처분청에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
  • 나. 청구인의 부(父) 박AA은 2008.6.30. 위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7.2.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하였으며, 2020.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서 규정하는 가구원이 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으로 지급대상기준 요건(2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결정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3월 요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척추유압술, 2020.8월 흉추후만 장애수술 후 양 하지의 근력 저하로 스스로 보행이 불가한 상태여서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관계로 보호자가 필요하여 부모님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으로 세대분리 전입하였다. 그로 인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 되었으나, 청구인은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2020.10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되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주소가 같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구원에 해당하며, 설령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구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모의 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결정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지만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모를 가구원 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0.4.20. 쟁점주택에 주소를 전입하여 2020.12.31. 현재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은 없다. 2) 청구인의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2008.6.30.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하여 2020.12.31. 현재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3)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父) 박AA은 2008.6.30. 취득하였고, 건물내역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1층 53.34㎡, 2층 53.34㎡, 지층 53.34㎡)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가구원(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의 2020.6.1. 현재 재산의 합계액은 2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2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척수병증으로 인해 척추장애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요건의 하나로 제4호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을 들고 있다. 한편, 같은 항 제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그 이하의 조문에서는 ‘가구’라고 약칭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을 그 이하의 조문에서 ‘가구원’이라고 약칭하도록 하고 있다. 나)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은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등을 들고 있고, 제4호에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등을 들고 있다. 2) 청구인의 부모를 가구원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관련 규정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모를 청구인의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모두 2020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의 부(父) 소유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다.

②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이므로 청구인의 부모를 청구인의 가구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가구원에 해당한다.

③ 설령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가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결정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