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가구원에 해당함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가구원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2020.3월 요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척추유압술, 2020.8월 흉추후만 장애수술 후 양 하지의 근력 저하로 스스로 보행이 불가한 상태여서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관계로 보호자가 필요하여 부모님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으로 세대분리 전입하였다. 그로 인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 되었으나, 청구인은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2020.10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되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주소가 같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구원에 해당하며, 설령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구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모의 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결정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①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모두 2020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의 부(父) 소유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다.
②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이므로 청구인의 부모를 청구인의 가구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가구원에 해당한다.
③ 설령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가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