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임

사건번호 심사-근장-2021-0005 선고일 2021.10.1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직계존속과 주소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직계존속의 재산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등에 대한 2020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0.12.31. 현재 AA BB구 DD로 100, 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21.5.4. 처분청에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0,0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산판정일인 2020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으로 지급대상기준 요건(2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21.8.19.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를 결정하고, 2021.8.25.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지급제외)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2020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2020년 8월까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별도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사업실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입한 것이며, 부모의 재산은 자신과 관계가 없으므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 조건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2020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주소인 ‘AA BB구 DD로 100, 호’에 세대주인 父 PJY의 자녀로 되어 있으며, 2020년 8월까지 KK LL시 MM길 11, *호(이하 “쟁점거소지”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며 인터넷 설치자료 제출하였으나 2020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쟁점거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은 정당하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4.18, 2017.12.19., 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9.2.12, 2020.2.11>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수령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내역 수신자 청구인 귀하 제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가 2021년 0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청구인 생년월일 19... AA BB구 신원로 100 *동 ***호(NN동, OO타운)

1. 결정내용(2020년 소득분) (단위: 원) 구 분 결정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환수(차감)액 환급금액 근로장려금 0 0 0 0 계 0 0 0 0

2. 결정근거

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되었습니다(근거: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청구인은 2019.3.13.까지 청구인의 父 PJY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2019.3.14.부터 2020.8.2.까지 쟁점거소지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세대주 주소 전입(변동)일 사유 PJY AA BB구 NN동 1189-2 OO타운 - 1994/11/10 전입 청구인 KK LL시 MM길 11, 호(PP동)(쟁점거소지) 2019/03/14 전입 PJY AA BB구 NN동 DD로 100, *호(NN동, OO타운) 2020/08/03 전입
  • 나) 청구인은 쟁점거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한다며 인터넷 가입정보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했고 당해 자료에 따르면 U+ 인터넷에 3년(2020.1.9.∼2023.1.8.) 약정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장려금 결정(경정)현황 세부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2020년 소득은 다음 <표2>와 같이 근로소득 0,000,000원과 일용근로소득 000,000원이 모두 2020.9월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소득발생처 금액 근무기간 (소득 발생월) 상호 소재지 주식회사 QQ RR지점 AA BB구 CC대로 1535, 1층 (RR동) 0,000,000 ’20.11.1.∼’20.12.31. ㈜SSM테크 SS KT구 KSD로 -, 10**-1호(KS동, DRT2차) 000,000 ’20.9월
  • 나) 청구인 가구원의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그 합계액은 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 가구원의 재산내역(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제1항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호에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제1항에는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등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위 법령은 근로장려금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되도록 신청자격을 일정수준 미만의 재산보유자로 한정하면서, 이때 일정수준 미만의 재산보유자인지를 거주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재산까지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의 재산을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20년 8월까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인 부모의 재산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르면 가구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가구원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일시적으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규정된 바가 없다.

③ 그리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20년 8월까지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2020년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는 부모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父를 세대주로 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를 가구원으로 보고 부모의 재산을 포함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