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직계존속과 주소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직계존속의 재산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할 수 없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직계존속과 주소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직계존속의 재산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2020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2020년 8월까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별도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사업실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전입한 것이며, 부모의 재산은 자신과 관계가 없으므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 조건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2020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주소인 ‘AA BB구 DD로 100, 동 호’에 세대주인 父 PJY의 자녀로 되어 있으며, 2020년 8월까지 KK LL시 MM길 11, *호(이하 “쟁점거소지”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며 인터넷 설치자료 제출하였으나 2020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쟁점거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은 정당하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4.18, 2017.12.19., 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9.2.12, 2020.2.11>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4.2.21, 2015.2.3, 2017.2.7, 2019.2.12, 2020.2.11>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1.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수령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내역 수신자 청구인 귀하 제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가 2021년 0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청구인 생년월일 19... AA BB구 신원로 100 *동 ***호(NN동, OO타운)
1. 결정내용(2020년 소득분) (단위: 원) 구 분 결정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환수(차감)액 환급금액 근로장려금 0 0 0 0 계 0 0 0 0
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에서 제외 되었습니다(근거: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장려금 결정(경정)현황 세부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2020년 8월까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인 부모의 재산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르면 가구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가구원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일시적으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규정된 바가 없다.
③ 그리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20년 8월까지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2020년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는 부모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父를 세대주로 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