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유보 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연간 근로장려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유보 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연간 근로장려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OO도 OO시 OOO로 37, 102동 71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21.3.3. 2020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262,500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김AA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지만 청구인이 김AA 소유의 쟁점주택에서 거주 중인 것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과 자녀 김AA을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으로 보았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연간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2021.6.11. 청구인에게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1.8.18. 청구인에 대하여 2020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정산하여 375,000원을 환급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이미 2020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이 환급되었으므로,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유보 결정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는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