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전배우자와의 합산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근장-2020-0004 선고일 2021.01.20

청구인은 심사기준일 현재 전배우자와 이혼청구 및 혼인무효의 소가 진행 중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배우자와의 합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0.

8.

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

5.

6. 처분청에 2019년 과세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심사기준일 2019.

12.

31.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8백만으로 맞벌이 기준금액 36백만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0.

8.

25.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처리 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0.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9.

6.

27. 전 배우자 김○○(이하 “전배우자”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가정폭력 관련 고소 사건으로 2019.

8. 14.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합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3항 에는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9.

12.

31. 현재 전배우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고, 전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36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등록분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다. 사실관계 1) 가족관계 및 소득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9.

12.

31. 현재 가족관계 및 2019년 귀속 세대별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가족관계 수집자료 조회(생략) <표> 2019년 귀속 세대별 소득내역(생략) 2) 청구주장의 근거 가) 청구인은 가정폭력 관련 고소 사건으로 2019.

8.

18. ○○경찰서에 출서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해당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① 택시운전을 하면서 전배우자를 2019.

5.

23.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되어 연락하게 되었고, 2019.

7.

2. 혼인신고를 한 사실, ② 혼인신고 후 전배우자와 몇 차례 말다툼을 하였고, 2019.

8.

13. 말다툼 후 전배우자가 집을 나가 친정에 간 사실, ③ 2019.

8.

15. 전배우자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전배우자는 이를 거부한 사실, ④ 같은 날 현장에서 전배우자의 손이나 다른 신체부위를 잡은 적이 없음에도 전배우자와 친정 식구들은 자신을 가정폭력범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배우자는 2019.

9.

20.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에는 2019.

8. 13.부터 청구인과 별거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전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장(2019.9.20.)(생략) 다)

○○가정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동 법원은 전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인용하여 2020.

5.

22. 이혼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2019.

10.

31. 제기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이혼판결문(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0.5.22. 선고)(생략)

3.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배우자와 2019.

6.

27.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0.

6.

11. 위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가) 청구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로, 2019년경 우연한 계기로 전배우자를 알게 되어 2019.

6.

27.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혼인신고를 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2019.

9.

20. 이혼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2020.

5.

22.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맞벌이 기준금액 36백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전배우자에게 속아 혼인을 하게 되었고, 실제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전배우자와 합산하여 소득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혼인무효의 소가 기각되고 전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만 인용된 점을 이유로 본 건 혼인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혼인무효의 판단이 내려진 이유가 혼인이 실제 유효해서가 아니라 청구인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혼인무효의 요건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므로 본 건 혼인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신고 또는 이혼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례(조심2016서3382, 2016.12.20.)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그와 달리 남편이 가출한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법률상 이혼 상태가 아님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지급을 거부당한 자의 심판청구에 있어 ‘세법상 과세요건 등으로 규정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는 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 사례(조심2011중3812, 2011.12.29.)도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도 전배우자에게 속아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 직후 전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며, 청구인 자신도 전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택시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근로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에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19.

6.

27. 전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전배우자의 가출로 2019.

8. 13.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 직후에는 전배우자 등이 청구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다. 또한 1개월여 후인 2019.

9.

20. 전배우자가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도 2019.

10.

31. 전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심사기준일(2019.

12. 31.) 현재 전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기준일인 2019.

12.

31. 현재 전배우자와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 및 혼인무효의 소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결과로서 2020.

6. 11.에서야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심사기준일 현재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초과로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