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고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근장-2020-0003 선고일 2020.1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가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이 별도 세대원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더라도 청구인이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별도의 가구원으로 보기 어려움 ​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31. ○○시 ○○구에서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20.5.1.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28에 따라 맞벌이 가구로서 2019년 근로장려금 2,748,000원과 자녀장려금 700,000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와 만15세의 자녀1명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母와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母 소유의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母를 가구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277,999,997원을 청구인의 재산에 합산하였고 재산요건(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제외 결정하고 2020.8.1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주소가 母와 같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고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母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록표 상 세대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1명으로 가족은 3명이다. 그리고 월세계약서에 기록된 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이다. 그러한 관계로 재산이 2억원이 넘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2. 청구인을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 오인하여 다가구주택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인 어머니의 가구원이 되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가 된 것이라면 법 적용을 잘 못 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1항 제4호를 보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생계를 같이 할 수도 없다.

3. 청구인 어머니의 주 수입원은 지하1층에 있는 ××호, ××호의 각각 월세 20만원씩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월세 4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 그 외에는 일체의 수입이 없이 단지 건축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다가구주택 한 채가 유일한 청구인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다. 청구인 또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처지여서 차상위 자활근로를 하고 있어 수입이 월 100만원 정도가 전부이다. 청구인 배우자는 여러 초등학교 재활학생들을 상담하는데 그 수입 월 20만원∼30만원 정도이다. 이러한 관계로 청구인 어머니의 생계를 제가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상황이 이와 같아 궁여지책으로 청구인의 어머니 집이 오래되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때 제가 B02호에 월세계약을 하고 살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내는 월세 20만원이 없다면 청구인 어머니의 월 수입은 20만원 정도가 유일하게 된다. 상황이 이와 같아 청구인의 어머니와 청구인은 서로 생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4. 저는 엄연히 지하1층에 살고 있다. 마치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한 주소를 사용하지만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사는 곳 또한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거는 1층도 현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1호도 현관이 별도로 있고, ××2호 또한 현관이 별도로 있어 각각의 독립된 현관으로 들어가야만 각자의 생활공간으로 갈 수 있어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주민세, 전기료, 가스료 등이 사용되는 주소도 청구인의 어머니는 ○○시 ○○구 1층, ××1호는 ○○시 ○○구 ××1호, ××2호는 ○○시 ○○구 ××2호이다. 처분청 주장처럼 한 주소로 인식되어야 한다면 ××1호에 사는 사람들 또한 어머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모순이 된다. 아파트 각호의 독립된 세대들이 모두 같은 번지의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세대로 봄에도 다가구주택에만 독립된 주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것은 아파트와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의 소지가 있다.

5. 처분청에서 현장확인을 하면 알 수 있음에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소가 별도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기료와 가스료, 월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처분청에 적극적으로 다른 주소임을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서류를 활용하지 않았다.

6. 결 론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데 있다. 청구인과 같이 사각지대의 저소득자에게 또 다른 사각지대로 내몰아서 삶의 희망을 꺾는 행위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청구인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제외하겠다는 이 건 통지는 매우 부당하다.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청구인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20.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규정은 가구원 요건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추가 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가구원에 母가 포함된다. 따라서 재산요건을 판정할 때 母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은 母 소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277,999,997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재산요건을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장녀장려금을 지급제외 결정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고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母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020.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된 것)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9.2.12, 2020.2.11 >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0390호,2020.2.11> 제17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2020.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된 것)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2020.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된 것)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3.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4(제2항은 제외한다)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의해 개정하면서 추가되었고, 국세청의 2020 개정세법 해설 책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나)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결의서 세부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의 토지·주택·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277,999,997원으로 확인된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표시: ○○시 ○○구 연와조 평스라브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 2호 전세(보증금): 보증금 5,000천원 월세 금 200천원 2013년 1월 22일

(2) 청구인은 2020년 4월 도시가스 지로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34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0년 3월 전기요금은 지층2호로 20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모는 2020년 4월 도시가스를 청구인의 모의 명의(○○시 ○○구, ××1호)로 105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는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1항 은 ‘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제30390호, 2020.2.11.) 제17조는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1항 은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4(제2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고,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母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母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母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고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가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母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母과 별도 세대원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별도의 가구원으로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母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