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가구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됨
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가구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주택은 교회에서 만난 지인(성도)의 것이었고 청구인은 지인의 집인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하고 지내던 중, 지인이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 놓았기에 LLL에게 매수하라고 하였고, LLL이 이를 매수하여 별도의 독립세대로 주소 전입을 한 것이다.
2. 청구인과 LLL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주민등록상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 청구인 주소의 주택소유자인 딸이 청구인과 주소는 같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딸을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4.18, 2017.12.19., 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9.2.12, 2020.2.11>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LLL은 2018.9.28. 쟁점주택을 YYL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건물내역은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66.71㎡와 지하실 11.74㎡로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의 주소지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데, 청구인은 2018.6.4.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세대주 주소 전입(변동)일 사유 청구인 SS SB구 JR동 506-54 JR**빌라 302호 2010/07/09 전입 청구인 SS DB구 마들로 727-1(DB동) 2017/06/26 전입 청구인 GG KR시 TKY중문길 14, 401호(KM동) 2017/10/31 전입 청구인 SS KB구 BB로 120길 29-14(C동) 2018/06/04 전입
- 나) LLL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2>과 같은데, LLL은 2019.3.6.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LLL의 주소지 변동내역 세대주 주소 전입(변동)일 사유 FFF GG KR시 TKY중문길 14, 401호(KM동) 2015/06/02 전입 GGG SS SB구 JR동 506-54 JR**빌라 302호 2017/08/01 전입 GGG SS KB구 BB로 120길 29-14(C동) 2019/03/06 전입 GGG SS KB구 BB로 120길 29-14(C동) 2019/12/05 가족관계등록 사항에의한정리 LLL SS KB구 BB로 120길 29-14(C동) 2020/04/09 세대분가
-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YYL 외 1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YYL 외 1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세대주 주소 전입(변동)일 사유
• SS KB구 C동 447-40 2010/09/24
• - SS KB구 PPP로77가길 8-7(C동) 2011/10/31 도로명 주소
3. 국세통합 전산망수록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가구원의 2019년 재산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 가구원의 재산내역 (단위: 백만원) 소유자 종류 소재지 가액 비고 LLL 주택 SS KB구 C동 429-7 000 딸 LLL 토지 GG PT시 CHB읍 KK리 728-8 00 LLL 예금 SS은행 등 00 LLL 유가증권 HK투자증권(주) 000 GCH 예금 SS은행 등 0 손자 GSH 예금 SS은행 등 0 손녀 계 00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제1항에서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호에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제1항에는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 등이 제4호에는 ‘거주자의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 등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위 법령은 근로장려금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되도록 신청자격을 일정수준 미만의 재산보유자로 한정하면서, 이때 일정수준 미만의 재산보유자인지를 거주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재산까지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가구원에 보편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거주자의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거나 거주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소유하면서 제공하여 거주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직계비속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의 가구원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의 가구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①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모두 2019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의 딸 소유인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주민등록 말소를 방지하려고 쟁점주택에 주소만 두고 있을 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이므로 청구인의 딸을 가구원으로 보면 안 된다고도 주장하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주소가 같으므로 가구원에 해당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④ 설령 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딸은 청구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딸을 가구원으로 보고 딸의 재산을 포함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