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근장-2020-0002 선고일 2020.10.23

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가구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9.12.31. 현재 SS KB구 BB로 120길 29-14(C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20.5.1. 처분청에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
  • 나. 청구인의 딸 LLL은 2018.9.28. 위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YYL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19.3.6.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하였으며, 2019.12.31. 현재 청구인과 LLL 및 손자녀 2인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서 규정하는 가구원이 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LLL 등의 재산을 합산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으로 지급대상기준 요건(2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20.8.12.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과 LLL이 쟁점주택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민세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등 각기 다른 세대원임에도 가구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동가식서가숙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실질적으로 딸과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방지를 위해 주소만 딸 소유의 쟁점주택으로 두었을 뿐인데 주소지가 같다고 하여 딸을 가구원으로 판단하고, 딸의 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재산기준(2억원 미만)을 초과한다며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결정함은 부당하다.

1. 쟁점주택은 교회에서 만난 지인(성도)의 것이었고 청구인은 지인의 집인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하고 지내던 중, 지인이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 놓았기에 LLL에게 매수하라고 하였고, LLL이 이를 매수하여 별도의 독립세대로 주소 전입을 한 것이다.

2. 청구인과 LLL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주민등록상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19.12.31. 현재 직계비속인 딸 LLL 소유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가구원()에 해당한다. () 조특법 제100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서 규정하는 1세대(가구)의 구성원 전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을 하고 다른 장소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만한 서류(거주지의 관리비 납부내역 또는 자동이체 내역 등)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그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LLL 등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 주소의 주택소유자인 딸이 청구인과 주소는 같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딸을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4.18, 2017.12.19., 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9.2.12, 2020.2.11>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LLL은 2018.9.28. 쟁점주택을 YYL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건물내역은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66.71㎡와 지하실 11.74㎡로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의 주소지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데, 청구인은 2018.6.4.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세대주 주소 전입(변동)일 사유 청구인 SS SB구 JR동 506-54 JR**빌라 302호 2010/07/09 전입 청구인 SS DB구 마들로 727-1(DB동) 2017/06/26 전입 청구인 GG KR시 TKY중문길 14, 401호(KM동) 2017/10/31 전입 청구인 SS KB구 BB로 120길 29-14(C동) 2018/06/04 전입
  • 나) LLL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2>과 같은데, LLL은 2019.3.6.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LLL의 주소지 변동내역 세대주 주소 전입(변동)일 사유 FFF GG KR시 TKY중문길 14, 401호(KM동) 2015/06/02 전입 GGG SS SB구 JR동 506-54 JR**빌라 302호 2017/08/01 전입 GGG SS KB구 BB로 120길 29-14(C동) 2019/03/06 전입 GGG SS KB구 BB로 120길 29-14(C동) 2019/12/05 가족관계등록 사항에의한정리 LLL SS KB구 BB로 120길 29-14(C동) 2020/04/09 세대분가
  •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YYL 외 1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YYL 외 1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세대주 주소 전입(변동)일 사유

• SS KB구 C동 447-40 2010/09/24

• - SS KB구 PPP로77가길 8-7(C동) 2011/10/31 도로명 주소

3. 국세통합 전산망수록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가구원의 2019년 재산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 가구원의 재산내역 (단위: 백만원) 소유자 종류 소재지 가액 비고 LLL 주택 SS KB구 C동 429-7 000 딸 LLL 토지 GG PT시 CHB읍 KK리 728-8 00 LLL 예금 SS은행 등 00 LLL 유가증권 HK투자증권(주) 000 GCH 예금 SS은행 등 0 손자 GSH 예금 SS은행 등 0 손녀 계 000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제1항에서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호에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제1항에는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 등이 제4호에는 ‘거주자의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 등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위 법령은 근로장려금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되도록 신청자격을 일정수준 미만의 재산보유자로 한정하면서, 이때 일정수준 미만의 재산보유자인지를 거주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재산까지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가구원에 보편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거주자의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거나 거주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소유하면서 제공하여 거주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직계비속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의 가구원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의 가구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①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모두 2019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의 딸 소유인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주민등록 말소를 방지하려고 쟁점주택에 주소만 두고 있을 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이므로 청구인의 딸을 가구원으로 보면 안 된다고도 주장하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주소가 같으므로 가구원에 해당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④ 설령 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딸은 청구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딸을 가구원으로 보고 딸의 재산을 포함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