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근로장려금 결정시 ‘총급여액 등’ 산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근장-2019-0002 선고일 2020.01.0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8. 2018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 계산시 사업소득을 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장려금 0,000,000원을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8.29.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 계산시 사업소득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 해당액 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00,000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00,000원을 지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사업소득 00,000,000원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 해당액 00,000,000원(쟁점금액)을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 쟁점금액과 ‘총급여액 등’으로 인정된 쟁점외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대리운전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다. ‘총급여액 등’ 계산에서 제외된 쟁점금액에 대해 3.3%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청과 AA대리운전 회사의 문제일 뿐이고, 개인이 대리운전 일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장 없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고객)에게 대가를 받는 자로서 미등록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을 ‘총급여액 등’ 계산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로장려금 결정시 ‘총급여액 등’ 산정의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삭제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1.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100분의 15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5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영 제100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5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에 따른 고유번호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처분 이후인 2019.10.2. 업종을 서비스/대리운전기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연도별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년에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100,000원(원천징수의무자: BB대리운전 28,000원, ㈜CCCC 52,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9.5.8.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으로 사업소득(업종 소매/전자상거래업) 총수입금액을 00,000,000원, 종합소득금액을 0,000,000원으로 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신청내역 및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 세부내역 (표 생략) 나) ‘총급여액 등’ 결정 세부내역 (표 생략)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제100조의5 제1항은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총급여액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 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하나로 제4호에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8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이 건 근로장려금 지급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