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 산정시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근장-2017-0002 선고일 2017.11.27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00시 00구 00동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2017.05.09. 처분청에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가구원의 적극적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50% 감액하여 근로장려금 843,000원, 자녀장려금 250,000원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재산산정시 대출금과 같은 소극재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된 재산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전세자금대출 등 소극재산이 많은 납세자(예:전세거주자)를 그렇지 않은 납세자(예:월세거주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취지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라 함은 적극·소극 재산을 모두 말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관련 재산산정에 있어서도 소극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인 저소득층의 경우 많은 대출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저소득층의 소극재산은 전세담보대출과 같은 주택보증금대출이 대부분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주택월세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산정시 소극재산을 차감하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아 지급한 전세금만이 재산에 반영되고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게 되어 수많은 전세생활자가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며, 월세생활자에 비해 차별을 당하게 된다.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 세법의 해석·적용시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국세기본법 제18조) 및 과세의 공평이라는 조특법의 목적(조특법 제1조)을 고려하면, 근로장려금 관련 재산산정시 그 재산에는 소극재산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진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특별히 근로장려세제에 있어서만 소극재산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소극재산을 재산산정에서 제외한 채 재산을 산정하여 1억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을 50% 감액하는 조특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에 부채 등도 포함하여 재산합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토지 및 건축물 등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초 산정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재산은 적정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결정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 산정시 부채포함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시행 2016.01.01] [2015.12.15-13560호]일부개정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기준소득금액 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500만원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5.12.15>

1. 삭제 <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400분의 70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70만원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급여액등 - 1,200만원) × 900분의 170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10만원 다 1천300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210만원 - (총급여액등 - 1,300만원) × 1,200분의 210

4. 삭제 <2014.1.1>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5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5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시행 2015.12.29] [2015.12.28-26763호]타법개정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4.2.21>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0.9.20, 2010.12.30, 2012.2.2, 2014.2.21, 2015.2.3>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12.2.2, 2013.2.15, 2015.2.3>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②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④ 법 제100조의5제4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2.2.2, 2015.2.3>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05.09. 처분청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홑벌이가구로 한 명의 부양자녀(2016년생 딸)가 있으며 부부합산 총급여소득은 00에서 지급한 8,153,350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53,353원, 배우자의 이자소득은 4,709원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은 8,211,502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주택(임대인 안00)에 전세금 91,879,000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그밖에 청구인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부부 소유의 금융재산 > (단위: 원) 예금주 종류 금융기관 상품명 금융재산잔액 청구인 이자상품 주택청약저축 1,100,000 청구인 이자상품 자유적립식 적금 300,000 청구인 이자상품 저축예금 144,272 청구인 이자상품 저축예금 4,817,443 배우자 이자상품 주거래통장 2,136,088 배우자 이자상품 저축예금 1,004,848 배우자 이자상품 저축예금 404,955 배우자 이자상품 주택청약저축 4,130,000 합계 14,037,606

6.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결정액은 1,686,000원, 자녀장려금 결정액은 500,000원이나 재산가액 1억원 이상으로 총 환급세액은 근로장려금 843,000원, 자녀장려금은 25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 서식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작성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방법 란에는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산정시 예금, 적금 등 적극자산뿐만 아니라 대출금 등 소극자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에는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을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서에도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ㄴ 재산산정에 있어 소극재산을 차감하는 경우 소극재산 조절을 통한 부정수급, 소극재산과 적극재산과의 연계성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해당규정이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자나 헌법상 평등권, 합목적성, 과세의 공평 등을 침해할 만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