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재산기준액인 140,000천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그 합계액이 재산기준액인 140,000천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액면가액 합계가 264,000천원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어떤 소득과 지출도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에 불과한 것으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2인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바, 근로장려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구원이 2015.6.1. 시점에 보유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264,000천원으로 근로장려금 수급가능한 재산기준액인 140,000천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간 생략)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 (중간 생략)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①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3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액면가액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 결정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재산총액 313,784천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근로장려금 결정내역 세부명세 처분청의 세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구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4명이고, 근로소득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쟁점주식의 세부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표 > 생략
3.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처분청 및 국세전산통합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자본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재개업한 2015.10.26. 이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원천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