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근장-2016-0001 선고일 2016.12.16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6.1.자 세대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로 소재 (당동, AAA아파트)(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에 거주하는 자로 2016.5.4.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529,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세대원의 재산요건(1억4천만원 이상) 불충족으로 2016.9.9. 지급제외 통보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자녀의 각자의 소득이 생활비 조달에 부족하여 각자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처분청에 신고 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월임대료와 관리비 등 지출증빙으로 볼 때 처분청에 신고 된 소득보다는 사실상 더 많은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또한 이와 별도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자녀가 전입신고 이전에 소유주택을 처분하였고, 전입신고 일 현재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 재산이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관점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동일세대의 가구원의 재산요건을 전입신고 일 이전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상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과 자녀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자녀의 재산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판단하여 주시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자녀가 전입신고 이전에 소유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상 1세대 범위기준의 사실상 현황판단은 거주택의 규모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계유지수단이 있어야 한다(서울고법 2010누14444, 2010 10.7.참조).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거주지는 아파트로서 출입구와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두세대가 독립되어 분리된 생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의 2015년 소득(국세청 신고 소득금액 2,754천원)으로 관리비 납부(3,164천원)만 할 수 있고, 생활비는 조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생계를 청구인과 자녀(BBB)가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의 거주는 2003.6.에 준공된 아파트로써 해당 호는 106.61㎡(32평형)이며, 월세 1백만원인 곳으로 매월 자녀(BBB)이 납부하고 있음이 청구인 소명자료에서 확인되며, 자녀(BBB)가 제출한 통장내역에 따르면 임차료(1백만원)과 생활비로 월 평균 3~4백만원의 자금을 지출하였으나, 2015년 국세청에 신고된 자녀(BBB)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824천원이 전부이며,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도 없어 지출금액의 출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상기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자녀는 1세대를 구성함이 타당하므로 장려금 지급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015.1 2.22. 13613호]타법개정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2015.12.28. 26763호]타법개정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4.2.21>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0.9.20, 2010.12.30, 2012.2.2, 2014.2.21, 2015.2.3>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 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3. 소득 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15.12.28. 26763호]타법개정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BBB) 등은 2015.7.17.부터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등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세대주관계 전입일 주소 CCC(**) 본인 경기도 군포시 로 소재 (당동, AAA아파트) 청구인(**) 처 BBB() 자 15-07-17 DDD() 사위 15-10-01 EEE() 외손 16-02-11 FFF(**) 외손 15-07-17

2.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명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BBB의 2015.6.1.자 재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전세(임차보증)금 (단위: 천원) 소유자 종류 전세금 비고 청구인 배우자 주택 23,650
  • 나) 토지․주택 명세 (단위: 천원) 소유자 종류 소재지 공시지가 청구인 배우자 토지 경북 상주시 동 201 청구인 배우자 토지 경북 상주시 면 5,643 청구인 자녀 주택 군포시 **동 소재 204호 148,000 합계 153,844

3. ‘군포시 **동 소재 240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자녀(BBB)는 2011.5.19. 취득하였다가, 2015.6.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거주지 아파트(경기도 군포시 **로 소재)의 평면도를 보면 침실3개, 욕식2개, 거실 주방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급면적은 106㎡인 것으로 나타난다.

5. 동일세대 여부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구분 청 구 인 처 분 청 주거 요건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자녀는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음 아파트는 출입구와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 일하여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음.(심사근장2013-0005, 2014.2.6.) 소득 요건 청구인과 자녀는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청구인은 관리비를 자녀는 월세를 분담하여 납부하며, 각종공과금 등 도 각자의 소득에서 납부하고 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리비(청구인 계좌이체), 자녀통장사본(월세계좌이체내역)

○ 청구인과 자녀는 각자 소득으로 독립 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기간:2015년, 단위: 천원) 소득금액 지출금액 비고 청구인 2,754 3,164 관리비 자녀․사위 824 5,000 월세

• 청구인은 관리비 납부만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생활비 조달은 할 수 없음

• 국세청에 신고된 자녀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824천원이 전부이며,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도 없어 지출금액의 출처를 알 수 없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가구원‘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라고하고, 제4항에서는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1일로 한다.”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 소재지에 2015. 7.17. 전입한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거주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이며, 거실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가 어려운 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연도를 기준으로 청구인과 자녀 및 사위의 소득내역 조회한바,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각자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통념상 부모와 자식 간에 거주주택과 같은 환경의 아파트에서 생계를 달리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는 2015.6.1.자로 경기도 군포시 **동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148백만원으로 신청기준 금액보다 8백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29,494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