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4.6.1. 현재 인천 ○구 △△동 125-1번지 DD아파트 5동 2**호 등 보유재산의 총 평가가액이 185,265,169원이나,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평가해야 하고, 부채를 제외하면 이 건 장려금의 신청자격에 해당한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소득세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소득세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지방세법제109조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지방세법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지방세법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 결의서 성 명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73**-2**** 주 소 인천 ND구 BB로214번길 34, 제3층호(MM동) 신 청 일 자 2015.5.12. 결정일자 2015.9.15.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 청 결 정 신 청 결 정 가구원 구성 홑벌이가족가구 홑벌이가족가구 홑벌이가족가구 홑벌이가족가구 부양자녀 수 1 1 1 1 산 정 금 액 624천원 0 500천원 0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장려금 결정결의서의 부표인 결정 현황세부명세서(2)에서 청구인의 재산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