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직계존속(모)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쟁점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세대를 분가하였고,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4대보험도 모두 납부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의 6【근로장려금 산정 등】등은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 급여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조OO(OO산업)으로부터 근로소득 14,4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⑤ 제1항 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소득세법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의 6 【근로장려금 산정 등】
② 법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3.6.28, 2014.2.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 청구인이 2014.5.23. 처분청에 제출한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도에 홍지산업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총급여) 14,400,000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1,247,000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근로장려금 검토조서에 의하면, 2013년 귀속 총소득은 14,406,135원이며, 특이사항에 직계존속(모)으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쟁점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