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청구인은 장모는 동일세대원이므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근장-2013-0005 선고일 2014.02.06

청구인과 장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2.5.1.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1,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핸드폰으로 신청하여 2012.9.11.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대원 추가경정을 함에 따라 재산요건(1억미만)을 불충족하여 쟁점금액을 환수조치하기 위하여 2013.5.10. 근로장려금 1,700,000원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거주현황 청구인은 2010년 6월 3일 청구외 Aㅇㅇ(이하 “장모”라 한다)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에 무상 거주 조건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다. 장모 아파트로 이사를 한 이유는 장모가 주민등록상 주소로 되어 있으나 거주주택은 늘 비어 있기 때문이다. 장모가 운영하는 식당은 1일 20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장모는 거주주택에서 숙식을 하지 않고 식당에서 숙식을 한다. 거주주택은 방3개와 1개의 거실이 있는 30평형 아파트로서 큰방은 장모가 사용하고 작은 방 2개는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과 장모는 주민등록 또한 각각 별도세대로 구분되어 있다.
  • 나. 생활관계 청구인과 장모는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모는 1995년 5월 26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식당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음식점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0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장모는 연중 대부분의 시간을 음심점에서 숙식을 하여 청구인과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볼 수 없다. 장모의 건강보험료 및 생활비 등은 장모의 소득으로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 ㅇㅇ남도 ㅇㅇ에서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장모와 독립적인 경제 생활단위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1년 및 2012년)에서 확인 되듯이 청구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 한다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함을 의미한다.(다수 판례 입장) 따라서 같은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 ※ 관련예규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점,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분담하였고, 아파트의 방이 2개로 생활공간이 다르다면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대법 2010두3664, 2010.5.27.).
  • 다. 결론 청구인과 장모는 동일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공간이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각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장모는 숙식의 대부분을 장모의 사업장에서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장모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장려금 환수조치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 동일 주거공간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단순히 각각의 사업 및 경재활동이 있다고 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장모와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인된 총 소득은 배우자 포함하여 ,*천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2011년도 최저생계비 14,141천원(4인가족 월 1,178천 원)에 훨신 못미치는 금액으로 장모의 도움 등으로 동일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의 예규판례(대법 2010두 3664, 2010.5.27)에서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하생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항 3호에서 “법4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중간생략)..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된 세대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한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3 제1항 3호 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에서 부양자녀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재자매를 말한다(중략)”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연히 청구인의 장모도 가족으로 포함되어야한다. 상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3 제1항 4호에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해야 하지 아니하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가족으로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 보호법 제2조6호의 규정에의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주민등록상만 분리되어 있지 실지 동일한 아파트 주거공간에 같이 거주하며 동일세대원 가족으로서 6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3제1항 4호의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여 근로장려금을 환수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0.9.20, 2010.12.30, 2012.2.2>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5)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 임○○의 가구사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11년도에 장모 임○○ 소유의 ‘○○ ○○ ○○ 6XX ○○○○아파트 101동 904호’에서 장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성명 세대주관계 전입일 주 소 Bㅇㅇ 본인 2010.6.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 Bㅁㅁ 자 B◇◇ 자 Kㅇㅇ 처

• 청구인의 가구사항

• 청구인의 장모의 가구사항 성 명 세대주관계 전입일 주 소 Aㅇㅇ 본인 1993.1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 번호 주 소 전입일 변동사유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2004.12.18. 전입 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ㅁㅁ마을 - 2005.5.18. 전입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 2010.6.3. 전입

2. 청구인의 최근 주민등록 주소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이며, 여기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의 재산보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토지․주택․건축물 소유자 종류 소재지 기준시가 Aㅇㅇ 주택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 184백만원

4. 청구인의 연도별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총급여액 근무처명 근무기간 2011 , (주)ㅇㅇ상사 4개월 2012 , " 5개월 5) 청구인은 2010.12.3.〜2011.9.22. 기간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 번 지에서 ㅇㅇ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소매업을 하였으며 2011년 연간소득금액은 ,천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장모는 1995.5.26.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구 ㅇㅇ로 **번지에서 ㅇㅇ식당을 하고 있으며 연도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귀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또는 방문판매 해당소득)이 있으면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배우자와 부양자녀․총소득기준금액․주택요건만을 적용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1억원 미만) 충복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 라. 판단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6.3.에 장모 임○○의 소유인 거주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한 후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거주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이며 거실,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가 어려운 점, 사회통념상 사위와 장모지간인 청구인과 장모의 세대가 위와 같은 환경의 아파트에서 생계를 달리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임○○은 거주주택의 소유자이며 2011년 6월 현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184백만원으로 60백만원을 초과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장모 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취소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