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장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장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0.9.20, 2010.12.30, 2012.2.2>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5)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모 임○○의 가구사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2011년도에 장모 임○○ 소유의 ‘○○ ○○ ○○ 6XX ○○○○아파트 101동 904호’에서 장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성명 세대주관계 전입일 주 소 Bㅇㅇ 본인 2010.6.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 Bㅁㅁ 자 B◇◇ 자 Kㅇㅇ 처
• 청구인의 가구사항
• 청구인의 장모의 가구사항 성 명 세대주관계 전입일 주 소 Aㅇㅇ 본인 1993.1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 번호 주 소 전입일 변동사유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2004.12.18. 전입 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ㅁㅁ마을 - 2005.5.18. 전입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 2010.6.3. 전입
2. 청구인의 최근 주민등록 주소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이며, 여기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이 구성하는 세대의 재산보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토지․주택․건축물 소유자 종류 소재지 기준시가 Aㅇㅇ 주택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 184백만원
4. 청구인의 연도별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총급여액 근무처명 근무기간 2011 , (주)ㅇㅇ상사 4개월 2012 , " 5개월 5) 청구인은 2010.12.3.〜2011.9.22. 기간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 번 지에서 ㅇㅇ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소매업을 하였으며 2011년 연간소득금액은 ,천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장모는 1995.5.26.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구 ㅇㅇ로 **번지에서 ㅇㅇ식당을 하고 있으며 연도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귀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또는 방문판매 해당소득)이 있으면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배우자와 부양자녀․총소득기준금액․주택요건만을 적용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1억원 미만) 충복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