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근장2013-0004 선고일 2013.11.25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모와 1세대로 판단한 후, 사망한 청구인의 부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넘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5.2.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처분청에 신청하여 2012.9.11. 근로장려금 1,7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후 검증에서 청구인의 모(母, 최)가 청구인과 같은 세대이고, 최의 소유재산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장려금 1,700,000원을 취소하고 2013.5.13. 1,7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 혼인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현재까지 부친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택은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친은 1층에서 실고 있고, 청구인은 2층에서 살고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근로장려금을 환수 통지한 1,70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세무서의 이의신청 결정문의 처분청 의견서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서상 전세금명세 표시란에 자가로 표시했다는” 표현은 세무서장의 거짓발언으로 청구인은 그렇게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였는데 그런 항목은 없다. 과거 201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도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무상임대차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부모의 주택에 주소를 같이하고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추정 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 표시란에 ‘자가’로 표시하여 명세 미제출(신청서 원장에 표시 되어 있음)하였고, 모친의 소득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생계를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유서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부친은 2004.12.30. 사망으로 주민등록 말소된 상태인데도 1층에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2층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모친이 부친과 같이 살고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으나, 국세청에 신고된 모친의 소득원이 없을뿐더러 청구인이 모친의 생계능력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환수조치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 가. 총소득기준금액 <표 생략>
  • 나. 가목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분의 130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⑥ 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0.9.20>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김&&) 소유로 되어 있는 주거주택은 2011.6. 기준시가 표준액 136,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별도세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청구인이 세대주로 표시되어 있고, 배우자 장**, 자 김&(1996년생), 자 김&(1998년생)로 세대를 이루고 있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사항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 등의 재산보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 등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세대구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한 세대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2006두15998, 2006.12.21.과 같은뜻), 청구인은 1988.7.5.부터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부(김, 2004. 사망)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서 청구인의 모(최)와 함께 생활한 점, 청구인의 모친 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연도 기준 80세가 넘는 고령자로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청구인의 직계존속의 소득내역 조회한 바, 아무런 수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모(최)가 청구인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심사양도2009-0191, 2009.11.1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모와 1세대로 판단한 후, 사망한 청구인의 부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넘어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고지한 이건 근로장려금 환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